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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인뉴스 윤성효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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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화가 김은호가 그린 미인도 ‘논개’ 복사본(일명 논개영정)을 진주성 의기사 안에서 뜯어냈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되었다. 1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이송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측은 박노정 진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와 하정우 민노당 진주시당 위원장, 유재수 민노당 중앙위원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정유근 공무원노조 진주지부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독도수호 진주시민행동’ 소속인 이들은 지난 6월 11일 진주성 의기사 안 유리를 망치로 깬 뒤 ‘논개영정’을 뜯어냈다. 경찰과 검찰은 이들을 주거침입과 공용물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11월 22일에 이어 2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박 공동대표와 하정우·유재수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논개영정을 뜯어낸 것은 친일잔재청산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법의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정유근 지부장은 “‘논개영정’을 뜯어내기로 한 사전모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뜯어낸 ‘논개영정’을 여성단체 대표들에게 건네는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하자 김일식 진주YMCA 사무총장은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논개영정 폐출을 요구해 왔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표준 논개영정’을 장수군과 만들기로 하는 결과를 보게 되었다”면서 “친일잔재청산이라는 시민들의 자존심을 회복시킨 계기였는데 징역형까지 구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오마이뉴스, 05.1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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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개영정’ 철거한 시민단체 대표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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