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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출범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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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문제연구소


 


정치권과 언론계 일부를 비롯한 친일 비호세력들이 노골적이고 집요한 방해 책동을 벌였지만,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드디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역사적인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


 애초 연구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법안의 입법 취지나 내용이 크게 훼손되었지만, 해방된 지 60년이 되도록 해결하지 못했던 민족사의 과제이며 금기의 영역이었던 친일문제에 대해 국가기구가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역사의 큰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민족사 정립을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과거사청산을 적극 지지하고, 우리 내부의 역사왜곡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진데서 비롯된 결과라 할 것이다. 반민특위의 부활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정의는 잘못된 과거를 반드시 바로잡고야 만다는 것을 입증해주었다.


 친일이라는 주제의 민감성과 역사적 무게만큼이나 앞으로 위원회가 넘어야 할 난관도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정치적 편견이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입지를 확보하는 일은 위원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친일청산은 민족사적 과제로서 결코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당리당략의 잣대로 해석해서도 안 될 것이다. 진상규명작업은 아직도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역사적 과업이며, 상식과 정의 그리고 도덕성이 바탕이 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미래를 위한 성찰적 과정임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오로지 진실 규명을 위한 치밀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그 본연의 임무로 삼아야 할 것이며, 광범위한 기초자료의 축적과 정리 등 이 분야 연구의 토대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하리라 본다.


 이미 민족문제연구소와 학계의 전문연구자들이 2007년을 기한으로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일제잔재 청산운동도 전국에 걸쳐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위원회가 이러한 민간의 열망과 성과를 적극 수용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전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민족사의 지표가 될만한 괄목할 성과를 내놓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05년 5월 31일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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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반민특위 ‘친일진상규명위’ 출범
4년 동안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강만길 위원장 “치욕의 역사 청산 계기”
  오마이뉴스  조호진(mindle21) 기자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11빌딩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정식 출범했다. 첫번째 회의에 앞서 강만길 위원장(오른쪽)과 위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제2의 반민특위인 ‘친일진상규명위원회’의 출범을 보려고 살아남은 것 같다.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책임이 위원회에 있다.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말고 민족을 바로 세우는 첨병 역할을 해달라. 오늘은 너무 행복하다.”














▲ 조문기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왼쪽)이 강만길 위원장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조문기(79·독립지사·부민관 폭파 주역)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친일진상규명위)’ 출범에 대한 감회를 이렇게 밝혔다. 조 이사장은 ‘친일진상규명위’를 ‘제2의 반민특위’라고 명명하면서 독립운동 하는 자세로 친일청산에 나서줄 것을 위원회에 당부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친일청산규명위(위원장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출범식이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친일진상규명위 사무실에서 열렸다. 출범식에는 강 위원장과 10명의 위원을 비롯해 조문기 이사장, 정철용 반민특위 조사관,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 함세웅 신부, 윤경로 한성대총장 등이 참석했다.

강만길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해방 60주년이 되도록 일제 강점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서 역사의 치욕으로 남았다”면서 “친일청산규명위 출범은 과거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친일을 청산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만든 계기로 삼는 것”이라고 출범의 의미를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한달 이상은 친일청산 연구팀을 구성하고 청산과제를 선정하는 등의 활동을 할 것”이라며 “(60년 전 과거 조사의 어려움을 지적하자) 민간단체가 모은 자료 등을 참고할 것이다. 오히려 60년이 지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활동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철용(80) 전 반민특위 조사관은 “60년 전 경찰의 무력에 의해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나라는 친일파의 세상이 됐고 친일 망언을 일삼는 교수까지 나왔다”며 “제2의 반민특위가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통해 올바른 역사와 민족정기를 세워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 조사관은 특히 “친일청산에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면 역사를 올바로 세우기 힘들게 된다”며 “국민들과 정치권이 합심해 친일청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번에도 친일청산에 실패하면 역사를 올바로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정치적 개입을 우려했다.















▲ 반민특위 조사관으로 활동했던 정철용씨(오른쪽)가 강만길 위원장의 손을 잡고 격려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4년 동안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조사활동… 군인은 소위 이상

친일진상규명위는 지난 1월 27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날부터 4년 동안 활동하게 되며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친일규명위는 ‘러일전쟁(1904년)∼해방까지(1945년 8월 15일)의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일제 강점하의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친일반민족행위 선정 및 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편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친일진상규명위는 군인은 소위 이상, 헌병·경찰은 계급과 상관없이 조사하며 친일단체 주요 인사, 동양척식회사와 식산은행 간부 등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과 출석,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 청구권은 없어 조사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날 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현판식을 마친 뒤 가진 회의에서 사무처장(1급·대통령 임명) 임명제청 동의안 처리와 운영규정 심의 등에 대한 안건을 처리했다. 친일진상규명위원은 대통령 추천 4명, 국회추천 4명, 대법원장 추천 3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강 위원장과 상임위원 노경채 수원대교수(대통령 추천)를 비롯해 성대경 전 성균관대교수(대통령 추천), 정근식 서울대교수(〃), 김정기 서원대교수(국회 추천), 정창렬 한양대 명예교수(〃), 제성호 중앙대교수(〃), 정장현 변호사(〃), 김덕현 변호사(대법원장 추천), 박연철 변호사(〃), 최병조 서울대교수(〃)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강만길)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11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정식출범했다.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2005/05/31 오후 12:42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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