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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또 배상 판결…“유족에 8천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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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같은 배상 판결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 배상을 받기까지는 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현욱 기잡니다.

리포트

1942년 일본으로 강제동원된 민문식 씨.

다섯 달간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서 일하다 도망쳤고, 광복 후 귀국했습니다.

유족들은 민 씨가 강제동원돼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했다며, 일본제철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소멸시효’ 여부였습니다.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8년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민 씨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건 2019년 4월.

‘불법을 안 날’을 2018년으로 봐야 청구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이에 대법원은 2018년을 기준점으로 삼아,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민병조/고 민문식 씨 아들 : “아버지가 생전에도 구제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길이 없어서 애만 쓰시고 그러셨는데.”]

유족 측은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을 압류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저희들이 계속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전범 기업의 이자가 쌓이는 겁니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의 승소 판결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데다, 기업의 국내 자산이 없는 경우 배상금을 받을 방법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수아

신현욱 기자

<2026-08-12> KBS

☞기사원문: 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또 배상 판결…“유족에 8천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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