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취재요청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주식회사 구마가이구미 (박**, 대법원 2024다25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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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9일(목) 오전 10시 주식회사 구마가이구미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1) 대법원 입장 : 오전 9시 30분 대법원 법정 입장
(2) 판결 선고 :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
(3) 입장 발표 : 판결 직후 법정동 입구
– 김성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소송 사무국)

이 소송은 주식회사 구마가이구미를 상대로 처음으로 내려지는 상고심 판결입니다.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 선고 관련
(구마가이구미 강제동원 소송, 박**, 대법원 2024다257348)

1. 사건 개요
– 원고 : 망 박**(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 1명
– 피고 : 주식회사 구마가이구미

○ 사건 개요 및 피해 사실
– 피해자 망 박**(1922. 5. 7. ~ 1945. 2. 9.)
이 사건의 피해자 박** 님은 1944년 10월 30일경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1945년 2월경까지 주식회사 구마가이구미가 운영하는 일본 후쿠시마현 소재 누마노쿠라 구마가이구미 다나카사무소에서 강제노동하다 1945년 2월 9일경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강제동원으로 가족과 이별하여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가족을 부양할 기회를 빼앗기고, 신체에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였고, 일본 정부의 혹독한 전시 총동원체제 하에서 외출을 제한당하고 상시 감시를 당하였으며, 교육의 기회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강제노동에 종사하다가 사망하였다.
이러한 쿠마기이구미의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주식회사 구마가이구미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주식회사 구마가이구미가 피해자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위자료 1억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2. 소송 경과
2019.04.3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소
2022.02.23.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 패소
2022.03.14.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 항소
2024.06.18.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 승소
2024.06.28. 대법원 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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