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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본제철, JX금속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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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JX금속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압류 결정

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담당 변호사: 이상희, 임재성, 전범진)은 피고 일본제철과 피고 JX금속(일본광업 주식회사의 후계회사)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 2심 승소 판결을 근거로 법원에 피고 소유의 주식압류신청을 하여 주식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2.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일본제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년 8월 21일 결정.
피고 일본제철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알의 보통주식.
피해자 6명의 판결 배상금에 해당하는 액면액 5,000원의 보통주식 총 92,489주
총액 462,506,330원.

(2) 피고 JX금속: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년 8월 14일 결정.
피고 JX금속 소유의 한국제이엑스금속주식회사의 보통주식
피해자 3명의 판결 배상금에 해당하는 액면액 5,000원의 보통주식 총 68,838주
총액 323,627,133원

(3) 압류결정 명령을 받은 주식은 일본제철 소송 승소 원고(피해자 기준 6명), JX금속 소송 원고(피해자 기준 3명)의 판결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주식입니다.

3. 원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일본제철 주식회사/원고: 피해자 망 이모, 망 최모, 망 고모, 망 방모, 망 정모, 망 민모 등 6명의 유족

1) 피해자 망 이모 씨는 충남 보령에서 거주하던 중 만 18세이던 1942년 10월경 ‘일본에 가면 편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보령군청의 모집 공고에 지원하여 1942년 10월부터 1944년 11월까지 이와테(岩手)현에 소재한 일본제철의 가마이시(釜石)제철소에서 강제노동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위 제철소에서 용광로에 들어가는 철이나 돌을 운반하는 일을 하였고, 월급을 받아 그 가운데 일부를 저금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지는 못하였으며, 공장 내에서 구타가 있었고 밥을 많이 주지 않아 음식을 훔쳐 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1944년 11월경 부산으로 들어와 귀국하였습니다.

2) 피해자 망 최모 씨는 전북 익산군에서 거주하던 중 만 31세이던 1943년 1월경 강제동원되어 1945년 9월 30일까지 후쿠오카(福岡)현 기타큐슈(北九州)시에 소재한 일본제철 야하타(八幡)제철소에서 강제노동하였습니다. 위 제철소에서 노동할 당시 폭탄이 떨어져 희생자의 시체를 나른 일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방 이후에도 풀어주지 않자 몰래 도망을 나와 1945년 10월경 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3) 피해자 망 고모 씨는 국민징용령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1944년 2월경부터 1945년 11월까지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일본제철 야하타제철소에서 강제노동하였습니다.

4) 피해자 망 방모 씨는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1942년 1월경부터 1945년 7월경까지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야하타제철소에서 강제노동하였습니다.

5) 피해자 망 정모 씨는 1940년 12월 30일부터 1942년 4월 16일까지 이와테현 가마이시에 소재한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 강제동원되어 강제노동을 하였습니다.

6) 피해자 망 민모 씨는 1942년 2월 9일부터 1942년 7월 14일까지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 강제동원되어 강제노동을 하였습니다.

(2) 피고: JX금속 주식회사(일본광업 주식회사의 후계회사)/원고: 피해자 망 오모, 망 성모, 망 김모 등 3명의 유족

1) 피해자 망 오모 씨는 일본 경찰과 면사무소 직원에 의해 연행돼 1943년 5월부터 1945년 12월까지 당시 일본광업이 운영하던 아키타(秋田)현 하나와(花輪) 광산에서 강제노동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는 열악한 노동 환경 아래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귀환하였습니다.

2) 피해자 망 성모 씨는 충북 영동군에서 태어나 1945년 1월 18일부터 1945년 10월 4일까지 일본 도치기(栃木)현 일본광업 주식회사 기도가자와(木戸が沢) 광산에서 강제노동을 하였습니다.

3) 피해자 망 김모 씨는 경기도 수원군에서 태어나 1941년 7월경부터 1941년 10월 16일까지 피고와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시즈오카(静岡)현 소재 일본광업주식회사 미네노사와(峰之沢)광산에서 강제노동을 하였습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소송 대리인단 및 지원단체(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2028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된 강제동원 소송 판결에 대해 피고 기업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등이 아직도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밝힙니다.

4. 앞으로도 현재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다수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내 자산이 파악되는 피고 기업에 대해서는 피해자 원고들의 승소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5. 해방 80년을 맞는 지금 피고 기업들이 하루빨리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와 배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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