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시간 공항 억류 조사 듣도 보도 못해, 표현의 자유 침해…UN 진정 사안”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최근 일본 출입국당국이 한국인 활동가들만 공항에서 콕 찍어 장시간 억류 조사한 문제와 관련해 “야만인들이나 할 짓”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10분, 20분도 아니고 2시간, 3시간 억류 조사를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느냐. 문명국이 아니라 국가라는 허울을 갖추고 있는 나라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을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듣도 보도 못한 장시간 억류 조사…용납 불가”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을 향해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 사죄, 배상을 촉구해 온 한국 시민단체 활동가 등 4명이 이달 7일과 9일 잇따라 나리타·하네다 공항에서 약 2시간 억류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한국인 평화 활동가 일부는 지난 6월 오키나와현의 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세관 심사를 포함해 약 3시간 억류 조사를 받으며 방문 목적, 일정, 숙소 등에 관한 상세한 질문을 받았는데, 이때 일본 측 관계자들이 “독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질문도 했다고 <오마이뉴스>에 증언한 바 있다.

지난 7월 2일 <오키나와타임스>는 “한국인 장시간 심문 5~6월 10명.. 사상 신념 확인..최장 5시간 입국 거부도”라는 제목 아래, 한국인 입국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기도 했다.
일부 활동가는 일본 출입국당국 관계자가 자신의 사진을 손에 들고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자신을 별도 공간으로 데려가 장시간 심문했다는 증언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교수는 “(테러나 마약 밀반입 등)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입국한 것도 아니고, 일본 공동체나 시민들을 위협하려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단순히 일본 정부에 불편한 목소리를 내온 활동가들을 상대로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했다.
한 교수는 “마치 책 출판을 하기 전에 독재 정부가 사전에 검열하 듯, 일본 입국 전에 일본 내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사전에 검열, 검속하는 짓”이라며 “이는 넓은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상의 자유, 신념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재자가 책 사전 검열하 듯, 입국 전 한국인 검열하나”
“정부, 일본 대사 초치 등 필요한 모든 조처 즉각 취해야”


아울러 “필요할 경우 일본 당국이 공항 입국 심사대 심사를 넘어 별도 공간에서 심문을 하더라도 이는 10~20분 내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2-3시간 장시간 억류 조사는 범죄자도 아닌 우리 국민을 별도 조사실에 넣어 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만 하라고 강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이어 한 교수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피해 활동가들이 진정을 넣어야 하는 사안이며, 한일 관계를 넘어 국제사회가 함께 분노해야 할 일로 국제인권법 침해 사안”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를 향해 “일본 대사 초치 등 필요한 모든 조처를 즉시 취해야 한다”며 “이렇게 노골적인 억류 조사 사례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용납 불가하다.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2025-08-13>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헌법학자 한상희 “일본, 한국 활동가들 장시간 억류 심문…야만인들이나 할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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