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친일 등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한국학력평가원(이하 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합격을 취소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학력평가원이 표지갈이로 허위 실적을 만든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검정에 합격한 학력평가원의 한국사1·한국사2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감사원은 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학력평가원의 고교 역사교과서가 ‘검정 역사교과서 출판실적 기준을 위반했고 이는 검정취소 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학력평가원이 표지갈이를 한 문제집을 출간해 출판실적을 채운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학력평가원은) 최근 3년간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를 출판한 실적이 없었다”며 “2007년에 출판한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해 제작한 2023년 문제집으로 납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출판실적 증빙으로 제출했다”고 봤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심사 기본계획 및 검정 실시 공고’를 보면 교과서 검정을 받으려면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를 최근 3년간 1책 이상 출판해야 한다. 학력평가원은 2007년에 만든 ‘한국 근현대사 340제’를 표지만 바꿔 2023년 재출간했다.
교육부는 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교과용도서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와 학력평가원 측의 청문 등을 거쳐 검정 합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또 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를 사용하는 경북 문명고와 경북교육청에 관련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다.
학력평가원 교과서는 지난해 교과서 내용, 필진 구성, 검정 과정 등에서 논란이 됐다. 친일 인사를 옹호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축소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승만 정부의 독재를 ‘장기 집권’으로 표현하는 등 독재 정권을 옹호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원진 기자
<2025-07-14>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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