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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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인단·지원단은 2018년 11월 확정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원고 중 일부(생존자 1인, 돌아가신 피해자 1인의 유족들, 이하 ‘원고들’이라고 함)가 2023. 3. 15.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자산(채권, 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고 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음을 밝힙니다.

이 사건 자산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국내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라 함)에 가지고 있는 채권입니다. 대리인단·지원단은 이미 2021. 9.경 이 자산 자산을 압류하였고, 추심명령 역시 받았습니다. 위 결정은 2021. 9. 15.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에 송달됨으로써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건 자산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지는 국내 법인에 대한 금전채권인바, 기존에 현금화절차의 대상이 되었던 자산(주식, 특허권 등)과는 다르게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심 판결에서 원고들이 승소하고 가집행판결까지 나온다면, 곧바로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인단·지원단은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제3제 변제안을 거부하시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 분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하여 피해자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번 신규 소송은 그 노력의 일환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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