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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1억원씩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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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 손해배상 책임 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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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앞줄 왼쪽에서 2번째)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후지코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뒤 밝게 웃고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 기업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전범기업 후지코시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정민)는 23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87)씨 등 5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후지코시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일제가 태평양전쟁 등을 벌이던 1944~1945년 12~15살 어린 나이로 근로정신대에 동원돼 후지코시에서 군수 물품 등을 만들거나 분류하는 일을 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후지코시에 정신적·육체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후지코시 쪽은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난 1965년 한일 양국이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후지코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일본 내 물적인 증거는 거의 없는 데 반해, 피해자들은 모두 한국에 거주한다”며 재판관할권이 한국 법원에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1965년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반인도적 불법행위,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한일 국교가 정상화됐지만, 관련 문서가 공개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개인청구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청구권 행사 시점을 두 나라 사이 국교가 정상화된 1965년으로 보는 후지코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후지코시에 동원됐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달리 산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액 1억원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후지코시의 가해행위가 불법적이었고,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이 크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후지코시의 책임을 인정한 두 번째 판결이다. 지난 2014년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홍등기)는 김아무개(87)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후지코시가 피해자에게 각 8000만~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2016-11-23> 한겨레

☞기사원문: 법원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1억원씩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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