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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상설시장 입구 토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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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거창 상설시장 입구 토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소송은 미등기 토지인 거창읍 대동리 871-2 도로 142㎡를 지난 2011년 2월7일 부산에 거주하는 신모씨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소송은 3년 10개월간에 걸쳐 진행됐다.


제1심 법원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사망한 신씨의 부친이 반민족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토지로 추정되고, 대한민국의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총11필지 토지에 대해 대한민국(수행청 거창군)의 손을 들어 주었다.


또한, 제2심 법원인 창원지방법원 합의부는 “이 토지는 신씨의 부의 친일행위 대가와 무관하게 상속받은 토지이며,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점은 인정하나 도로로 편입된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했다.


이에 거창군은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지난 8월20일 대법원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항소심) 판결 중 거창군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송 후 창원지방법원은 대법원이 파기이유를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았고, 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2014.12.12> KNS뉴스통신

☞기사원문: 거창군, 상설시장 입구 토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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