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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일재산 환수 정당”…친일파 민병석 후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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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이 소유한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가 환수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1910년 10월 한일합병조약 공을 인정받아 자작을 수여받은 민병석은 1912년에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일대에 많은 땅을 사정받았다. 민병석은 1934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1939년 중추원 부의장에 각 임명돼 활동하는 등 친일파로 분류됐다. 민병석은 1940년 사망해 아들 민OO씨가 단독으로 토지를 상속받았다.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2007년 8월 “민병석은 특별법에서 정한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로’에 해당하고, 각 토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친일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가 소유로 귀속시키는 결정을 했다. 

이에 민병석의 후손인 민OO씨는 “특별법은 헌법에서 규정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및 연좌제 금지에 위반되는 등 현행 헌법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국가 소유 귀속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2009년 1월 민OO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귀속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친일반민족행위는 우리나라에 대해 무력에 의한 강압적인 불법통치를 자행하는 일본제국주의에 부역해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고 국권 회복을 위한 항일독립운동을 탄압한 대가로 관직과 재산을 하사받아 자자손손 개인의 영달과 부귀영화를 추구한 행위로서 민족과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반역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이러한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중대해 이를 실현하는 특별법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이념과 정신을 고양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반면, 특별법에 의해 재산을 환수당하는 상대방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또는 그 상속인,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자로서 이러한 자들의 친일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 자체의 정당성이 결여돼 있고 아무런 대가 없이 승계돼 온 재산이라는 점에서 친일재산의 박탈로 인한 사익의 침해는 미미한 것이어서 정당화될 수 없다”며 “따라서 특별법 규정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을 금지한 헌법 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친일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는 친일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반민족행위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 그 자체이고 본래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그 후손이 소유해서는 안 될 재산의 귀속을 국가로 회복시키는 데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특별법 규정이 헌법에서 정한 연좌제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민OO씨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도 2009년 10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민OO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8일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후손 민OO(75)씨가 법무부장관(변경 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을 상대로 낸 귀속결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9두29151)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1년 개정되기 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해 그런 친일재산은 취득·증여시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라는 점과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부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친일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공적으로 회수하는 등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로서 겪었던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함으로써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진정한 사회통합을 추구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 내지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은 과거사 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소급입법 귀속조항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또한 귀속조항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스스로 경제적 활동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친일재산 이외의 상속재산까지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연좌제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형벌이 아닌 재산의 귀속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오마이뉴스>20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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