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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판사 유영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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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선총독부 판사 유영 관련 항소심 판결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조선총독부 판사 유영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0일 일제시기 판사로 재직한 유영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유족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취소함으로써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총독부 판사로 재직하면서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일제로부터 훈장을 받은 행위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이 규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임이 명백하다고 본 것이다.


연구소는 이번 판결이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역사정의실현을 소망하는 국민여론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정이라 평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재판부가 1심과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해내기까지 심도있는 검증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이해하며 유족들도 겸허히 이를 수용하기를 기대한다.


유영은 1920년 임관해 25년 동안 조선총독부 판사로 재직하면서, 의열단의 밀양경찰서 폭탄투척사건 등에 배석판사로 참여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총 7건의 항일독립운동 관련 재판에 참여했고, 일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훈6등, 훈5등, 훈4등 서보장 등의 훈장을 받기도 했다.


1심 판결과 같이 고문·학살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친일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식민지배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한 고위급 친일파는 모두 빠져나가고 면서기 말단 순사와 같은 일선의 피라미만 책임을 져야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취소한 이유로서 당시 실정법에 의해 형사재판을 했다고 해도, 우리의 헌법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통성에 입각해 있기에 헌법 이념상 항일운동가에 대한 유죄 판결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구소는 선행 재판의 판단을 뒤집은 이번 재판부의 용단을 지지하면서, 사법부는 더 이상 법조문의 자구 해석이나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 특별법 제정의 본의를 왜곡하는 우를 범치 말고 상식과 역사정의에 기초한 일관된 판결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2011년 11월 10일


민족문제연구소 


 


<주요 보도>


“독립운동가에 실형선고도 친일” 고법, 엇갈린 1심판결 바로잡기 (한겨레, 11.10)


고법 “독립운동 유죄판결은 친일 행위” (서울신문, 11.10)


법원 “독립운동가에 실형내린 판사 친일 인정”(경향신문, 11.10)


독립운동가에 유죄 선고도 친일행위(세계일보, 11.10)


법원 “독립운동 유죄판결 친일반민족행위” (매일신문, 11.10)


독립운동가에 실형 내린 판사는 친일행위자 (노컷뉴스, 11.10)


독립운동가에 실형선고 판사, 친일반민족행위자 (mbn, 11.10)


▶법원 “독립운동 유죄판결 친일반민족행위” (연합뉴스,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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