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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방해한 수구단체 회원들 뒤늦게 배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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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연구소 앞에서 수차례 집회를 열면서 행패를 일삼아 온 수구단체 회원들에게 대법원은 지난 2008 11월 2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인정한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즉 집회를 주도한 김동주(박정희 바로알기 대표), 신혜식(인터넷 독립신문 대표), 홍정식(활빈단 대표),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김병관(서울시 재향군인회장) 등은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김승교(연구소 고문 변호사)에게 총 2,000만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그러나 홍관희를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은 주소지를 수시로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대법원 판결문 수령을 거부하면서 배상금 지급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연구소 측 소송대리인은 9월 1일 오후 2시 경 법원 집행관 3명을 독립신문 사무실로 보내 컴퓨터, 모니터, 팩시밀리 등 사무용품 8개에 가압류 스티커를 붙였다. 결국 이들은 9월 14일 자신들이 배상해야 할 금액을 보내왔다. 그러나 당시 집회의 주도자인 김동주는 독립신문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서는 버젓이 활동을 하면서도 정작 주소지는 숨긴 채 법원의 집행을 회피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05년 9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 연구소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면서 연구소와 임원들을 ‘김정일 하수인’ 등으로 매도하면서 연구소 현판을 훼손하는 등 연구소 업무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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