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 |
연구소 앞에서 수차례 집회를 열면서 행패를 일삼아 온 수구단체 회원들에게 대법원은 지난 2008 11월 2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인정한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즉 집회를 주도한 김동주(박정희 바로알기 대표), 신혜식(인터넷 독립신문 대표), 홍정식(활빈단 대표),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김병관(서울시 재향군인회장) 등은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김승교(연구소 고문 변호사)에게 총 2,000만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그러나 홍관희를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은 주소지를 수시로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대법원 판결문 수령을 거부하면서 배상금 지급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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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방해한 수구단체 회원들 뒤늦게 배상금 지급
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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