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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단 자위권 검토委 “美 겨냥 미사일 요격 가능”-연합뉴스(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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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단 자위권 검토委 “美 겨냥 미사일 요격 가능”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 일본 헌법 해석상 행사가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을 재검토하고 있는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에 관한 간담회’는 29일 제3차 회의를 갖고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간담회의 멤버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도쿄대 교수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일본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법제도는 잘못됐다는 게 전체의 컨센서스였다. 위원들 사이에 ‘요격이 가능하다’는데 대해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요격이 가능한데 요격하지않는 것은 미일 안보체제를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해 요격하도록 해야한다”, “공해상에서의 요격은 다른 나라 영역에서의 무력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잇달아 제기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시로 설치된 간담회에서 이같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일본 정부는 보고서를 토대로 ‘집단적 자위권은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기존 견해를 수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이 탄도미사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면 우리 나라의 방위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미일 동맹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중요 테마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3년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도입을 결정하면서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를 방위하는 것이 목적으로, 제3국의 방어를 위해 사용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될 경우 담화 자체도 형해화된다.

그러나 일본에서 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석 개헌’이란 지적을 사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인정될 경우 평화헌법의 전쟁포기와 전력 불보유를 규정한 제9조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실력 행사를 통해 저지할 수 있는 권리로, 일본 정부는 권리는 갖고 있지만 행사는 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취해왔다. 헌법 9조에 비춰 집단적 자위권이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는다’는 해석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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