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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노역마치고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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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신문 권영란 기자


 



▲ 논개영정을 떼낸 시민단체 대표 4명이 3일 오전 진주교도소를 나오고 있다.


 



 



 



진주성 의기사에 있던 친일화가 김은호가 그린 ‘미인도 논개’ 복사본(일명 논개영정)을 강제로 떼내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고 지난 5월 28일 노역장에 유치됐던 시민단체 대표자 4명이 3일 오전 11시경 출소했다.

친일잔재청산 진주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2000만원의 벌금 중 일주일간의 노역분을 뺀 1860만원을 납부하고, 검찰로부터 석방지휘서를 받았다.

이날 진주교도소 앞에는 박노정 유재수 정유근 하정우 등 출소하는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3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나와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하해룡 진주진보연합 의장은 “이 모든 것이 일제잔재가 청산되지 않아서 억울하게 고생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이 억울해서 일주일간이라도 노역한 것이었고, 이를 국민에게 알려서 국가 기강이 바로 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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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잔재 청산운동에 더 나서겠습니다”(오마이뉴스, 07.06.03)


 








일주일간의 노역 유치를 마치고 이날 출소한 박노정 유재수 정유근 하정우 씨 등 시민단체 대표자 4명은 “논개영정 사건은 마무리되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에서 친일잔재청산 작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시민단체 대표자 4명은 지난 5월 28일 수감에 앞서 창원지검 진주지청 앞에서 1주일 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주시민운동본부는 2005년 5월 진주성 의기사에 있




던 ‘논개영정’을 뜯어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이들을 주거침입과 공용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2심인 창원지법은 이들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 총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 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진주신문사와 진주시민운동본부는 벌금 모금운동을 벌여 2300여만원을 모았으나, 이들 대표자 4명은 벌금형을 확정한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항의의 뜻으로 노역장에 유치되기로 했던 것. 이날 벌금납부 후 남은 기금은 지난달 7일 이후 밝혔듯이 지역에서 전개할 친일잔재 청산운동에 쓰기로 했다.<진주신문, 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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