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진주신문 권영란 기자 | |||||
| |||||
| |||||
▲ 논개영정을 떼낸 시민단체 대표 4명이 3일 오전 진주교도소를 나오고 있다. | |||||
| |||||
| |||||
| |||||
| |||||
| |||||
진주성 의기사에 있던 친일화가 김은호가 그린 ‘미인도 논개’ 복사본(일명 논개영정)을 강제로 떼내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고 지난 5월 28일 노역장에 유치됐던 시민단체 대표자 4명이 3일 오전 11시경 출소했다. | |||||
| |||||
| |||||
| |||||
| |||||
던 ‘논개영정’을 뜯어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이들을 주거침입과 공용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2심인 창원지법은 이들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 총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 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진주신문사와 진주시민운동본부는 벌금 모금운동을 벌여 2300여만원을 모았으나, 이들 대표자 4명은 벌금형을 확정한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항의의 뜻으로 노역장에 유치되기로 했던 것. 이날 벌금납부 후 남은 기금은 지난달 7일 이후 밝혔듯이 지역에서 전개할 친일잔재 청산운동에 쓰기로 했다.<진주신문, 07.06.04> | |||||
주요기사
일주일 노역마치고 출소
By 민족문제연구소 -
464


![img-top-introduce[1]](/wp-content/uploads/2016/02/img-top-news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