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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한국인 소송, 2심도 배상청구 기각-日經(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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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한국인 소송, 2심도 배상청구 기각

  


제2차 대전중 한반도로부터 여자정신대로서 미츠비시중공업 군수공장(나고야시 미나미구)에 동원된 한국인 여성이나 유족 등 7명이 국가와 미츠비시중공업에 대해 총액 약 2억 4천만엔의 배상과 사죄를 요구한 소송의 공소심판결이 31일 나고야 고법에서 있었다. 아오야마 재판장은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지만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배상청구는 불가능해졌다”며 1심 나고야지법의 판결을 지지하고 원고의 공소를 기각했다.

일련의 전후보상소송에서는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이달 4월 중국인 강제연행을 둘러싼 소송에서 국가간 전쟁종결조약이 맺어졌을 경우 개인의 배상권도 포기된다는 판단을 내려 나고야 고법도 이 판단을 따른 형태이다.

아오야마 재판장은 정신대의 실태에 대해 권유내용 등으로부터 협박하거나 속여 지원 시킨 데다 급여 미지불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 “강제노동이나 강제연행이며 위법 행위였다”고 인정했다.

동 재판장은 그 후 개인청구권에 대해 “한일청구협정에서 청구권은 소멸돼 한국과 그 국민은 일본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장은 주문(主文)을 뒤로 미루고 판결이유를 낭독.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원고에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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