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개영정 떼낸 시민단체 대표 등 노역장 유치
친일작가 논란을 빚고 있는 이당 김은호(金殷鎬) 화백의 작품이라는 이유로 ‘미인도 논개(일명 논개 영정)’를 경남 진주성 논개 사당에서 떼어내 각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공무원과 시민단체 대표, 회원 등 4명이 노역장에 유치됐다.
‘친일잔재청산 진주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는 28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노정 진주민예총 회장과 하정우 민주노동당 진주시위원장, 유재수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정유근 전 공무원노조 진주지부장 등 4명이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장 유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이들 4명은 노역장에 유치되면 하루 5만원에 해당돼 100일간 구속돼야 하지만 최근 대표자회의를 거쳐 친일잔재청산의 밑거름을 다지는 뜻에서 일주일간의 노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민운동본부는 또 “친일화가의 미인도 폐출과 관련해서 건조물 침임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의 결정은 민족적 정의를 수호할 사법부의 책임을 저버린 유감스러운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아울러 이들 4명이 구속되는 일주일 동안 진주성 공복문 앞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인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논개영정 벌금 모금운동’을 벌인 권춘현 진주신문사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모금액 2370여만원이 든 통장을 하해룡 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에게 전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벌금 납부액를 제외한 나머지 모금액을 친일잔재청산을 위한 활동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15일 논개 영정을 강제 철거한 혐의(공용물건손상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노정 진주민예총 회장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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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개영정 떼낸 시민단체 대표 등 노역장 유치-뉴시스(07.05.28)
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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