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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이전 친일파 후손 승소율 40-50%나 된다”-cbs(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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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이전 친일파 후손 승소율 40-50%나 된다”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특별법 제정이후 매각은 국가 귀속 대상이 된다”


2007년 5월 3일 (목) CBS 뉴스레이다 1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20 진행 : 김규완 노컷뉴스 부장)


(대담 –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어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 9명의 소유 토지 154필지에 대한 국가 귀속결정을 내렸는데요. 민족문제연구소 이용창 책임연구원 연결해서 관련 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규완 / 진행


이용창 연구원, 안녕하십니까.


◆ 이용창 /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네, 안녕하세요.


◇ 김규완


현재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이 파악은 됩니까?


◆ 이용창


현재 말씀입니까?


◇ 김규완


얼마나 되는지 파악 된 자료가 있나요?


◆ 이용창


재산조사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전체규모는 가늠하기 어렵고요. 일단은 어제 날짜로 국가귀속이 결정된 9명에 대해서는 결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총 이 9명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매국형 친일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완용 후계자인 이병길, 송병준 등 토지가 약 154필지의 평수로 하면 7만 7천여평이 된다고 합니다. 공시지가는 약 36억원 상당이고요.


◇ 김규완


어제 국가 귀속결정이 내려진 토지는 어떤 사람들의 소유토지였습니까?


◆ 이용창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매국형 친일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합병이전에 대한 제국때 친일 관료로서 각종 조약, 예를 들면 을사조약이라든가 합병조약등 매국조약에 관여를 했고 또 한일합병 직후에는 작위를 받았고 이 작위를 계승해서 습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0년대, 20년대에는 조선총동부 중추원에 참여를 하거나 일본 제국의회에서 의원을 지낸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 9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위가 서로 중첩이 되는 초기의 대표적인 매국형 친일파라고 할 수 있죠.


◇ 김규완


그런데 이 환수작업이 좀 어렵다고 하네요.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이용창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일단 많은 시간이 지났고요. 그 과정에서 자료에 대한 멸실이라든가 유실등 때문에 실질적인 소재파악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이제 해방, 반민특위 와해된지 58년 만에 다시 그런 과거 청산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죠.


◇ 김규완


지금 친일파 후손들이 소송을 계속적으로 제기해서 재산 환수를 어렵게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 아침 종합뉴스에서 저희 기자가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친일파 후손들이 소송을 건 사례, 이런 것들은 얼마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이용창


재산조사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하기 이전에도 이미 90년대 초중반부터 대표적인 친일파 후손들이 소송을 통해서 땅을 되찾아 간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어떤 법적인 제재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특별법이 마련 된 것인데요. 그런 의미가 무색하게도 2005년 12월에 특별법이 통과됐음에도 그전에 이미 토지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을 찾아간 친일후손들이 특별법이 제정되는 시점이라든가 그 직후에 제3자에게 매각하는 그런 경우도 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이미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 김규완


제3자에게 매각한 토지는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수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 이용창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재산조사위원회에 의하면은 특별법상에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그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그 시점에서는 그 대상 토지들은 이미 국가 소유로 볼 수 있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에 매각이 된 땅에 대해서는 제3자가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귀속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겠죠.


◇ 김규완


친일파 후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이용창


승소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법이나 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기 이전에 이미 35건 정도가 친일파 후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승소율이 40%에서 50% 정도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 김규완


친일파 후손들의 승소율이 40%나 됩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친일 행적으로 얻은 조상들의 땅을 다 자기네 재산으로 찾아가고 있는 거네요. 절반정도는..


◆ 이용창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었고요. 어제 보도되었다시피 송병준과 고희경의 경우에는 특별법 제정 직후에 곧바로 매각을 한 사례고요. 그 이전에, 특별법이 제정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에 따라서 조금씩 판결이 달라지는 모순된 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친일파 후손이라고 하더라도 재산권에 대한 보장을 헌법이나 특별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미 사례에 따라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승소율이 그만큼 높았던 것이고요. 특별법제정 이후에는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 김규완


국가소유로 환수된 재산은 어떤 일에 앞으로 사용되게 되는 겁니까?


◆ 이용창


특별법 규정에서도 독립유공자라든가 그 유족들의 복지라든가 그런 향후 복지,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규완


지금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을 맡고 계신데.. 이같은 친일파들의 재산환수 운동을 앞장서서 주장하고 계시면 친일파 후손들로부터 항의나 위협같은 것은 받은 일이 없나요?


◆ 이용창


그런 재산문제를 가지고는 민족문제연구소 자체가 주 업무는 친일청산과 더불어서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8월 29일에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1차명단 발표이후에도 그런 항의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신변적인 위협이나 그런 것 까지는 없었습니다. 사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거나 근거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서로 얘기하는 제의를 했습니다.


◇ 김규완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CBS뉴스레이다)을 밝혀주세요.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정리 및 문의 : 송정 작가 (02-2650-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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