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반민특위가 와해된 후 58년 만인 2007년 5월 2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첫 성과가 이루어졌다.
2005년 12월 국회에서 제정 통과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06년 7월 발족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약 9개월 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 93명에 대해 조사개시결정을 내리고 파악한 친일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에 보전처분을 마쳤다. 이 중 이완용 송병준 등 9명의 재산에 대해 오늘 국가귀속결정을 의결했음을 발표하였다.
해방공간과 건국초기 우선적으로 처리했어야 할 매국 수작자 등의 부도덕한 재산에 대해 60여 년 만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국가에 귀속시켜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 또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늦었지만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불의한 행위는 언젠가 제대로 기록되고 평가받고 징치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재산조사위원회를 출범하게 한 원동력이다. 이번 친일재산 환수를 계기로 거꾸로 된 역사관과 가치관이 바로 잡히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회적 신뢰가 더욱 굳건해지리라 믿는다.
1차 발표이긴 하지만, 우선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는 452명이며, 이 중 이번에 국가귀속결정이 확정된 것은 9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야말로 이제 시작일 뿐이다. 조사과정에서 공적기록의 소실, 친일파 후손들의 시대착오적인 반발, 비호세력의 저항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조사위원회는 국민 다수의 압도적인 지지와 기대 아래 출범한 만큼 어떤 정치적 외압이나 현실적인 제약도 극복하고 본래의 임무를 다하여야 하리라 본다. 조사규모에 비해 짧은 활동기간이지만 헌법과 특별법이 보장하는 법 정신과 시민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에 의거해 적극적인 조사를 추진하고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