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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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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1949년 반민특위가 와해된 후 58년 만인 2007년 5월 2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첫 성과가 이루어졌다.

  2005년 12월 국회에서  제정통과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06년 7월 발족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약 9개월 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 93명에 대해  조사개시결정을 내리고 파악한 친일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에 보전처분을 마쳤다. 이 중 이완용송병준 등 9명의 재산에 대해 오늘 국가귀속결정을 의결했음을 발표하였다.

  해방공간과 건국초기 우선적으로 처리했어야 할 매국수작자 등의 부도덕한 재산에 대해 60여 년 만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국가에 귀속시켜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 또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늦었지만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불의한 행위는  언젠가 제대로 기록되고  평가받고 징치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재산조사위원회를 출범하게 한 원동력이다.  이번 친일재산 환수를  계기로 거꾸로 된 역사관과 가치관이 바로 잡히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회적 신뢰가 더욱 굳건해지리라 믿는다.

  1차 발표이긴 하지만, 우선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는 452명이며, 이 중 이번에 국가귀속결정이 확정된 것은 9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야말로 이제 시작일 뿐이다. 조사과정에서 공적기록의 소실, 친일파 후손들의 시대착오적인 반발, 비호세력의 저항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조사위원회는 국민 다수의 압도적인 지지와 기대 아래 출범한 만큼 어떤 정치적 외압이나  현실적인 제약도 극복하고  본래의 임무를 다하여야 하리라 본다. 조사규모에 비해 짧은 활동기간이지만 헌법과 특별법이 보장하는  법 정신과  시민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에 의거해 적극적인 조사를 추진하고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2007. 5. 2.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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