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사

친일파 재산 2일 첫 환수 결정

443





















 


 


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친일파들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첫 결정을 내린다고 1일 밝혔다

첫 환수 대상자는  지금까지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졌던  이완용, 이병길, 민영휘, 권중현, 권태환, 송병준, 이재극 등 수십여명 가운데 복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조사위는 대통령 직속 4년 한시기구(2년 연장가능)로서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선정, 이들이 후손에게 남긴 재산을 찾아내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한다.


 














관련기사






이완용등 9명 친일재산 36억 국가귀속(연합뉴스, 07.05.02)
친일재산 첫 환수결정 `어떻게 이뤄졌나’(연합뉴스, 07.05.02)
“58년만의 친일청산, 아직 1%도 안돼”(오마이뉴스, 07.05.02)
이완용 등 친일파 9명 재산 39억 첫 환수(경향신문, 07.05.02)
이완용 등 친일파 소유 36억 상당 재산 국가 귀속(조세일보, 07.05.02)
‘친일파’ 이완용 재산 국가가 환수한다(노컷뉴스, 07.05.02)
“친일파 재산 환수 오늘 첫 결정”(세계일보, 07.05.02)
친일파 재산 첫 환수(서울신문, 07.05.02)


 


친일재산은  러일전쟁 시작(1904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받은 재산 등으로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조사위는 작년 7월24일 1차 전원위원회에서 이완용, 이재극, 민영휘의 후손이 국가 상대 소송에서 이겨소유권을  인정받았지만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던 토지 12필지(6900㎡)를 시작으로작년 한 해 동안 친일파 후손  40여명이 보유한  토지 270만평(공시지가 700억원 상당)에 대해 조사개시결정을 내렸다.

올해 들어  7차례 걸친 전원위원회에서도 상당수 친일파 후손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조사개시결정이 내려져 출범 이후 지금까지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진 토지는 모두 400만평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귀속 결정은  조사위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친일파 후손은 이에 불복해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된 친일파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에 우선적으로 쓰인다.<연합뉴스, 07.05.02>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