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위안소 경영 민간인 합사 독자 판단 아니다”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측은 전시에 민간 위안소를 경영하다 전범 재판에 회부돼 유죄판결을 받은 민간인을 합사한데 대해 “신사측의 판단이 아니다”며 A급 전범과 마찬가지로 후생성이 관여했음을 시사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야스쿠니신사의 담당자 말을 인용, 이같이 전했다. 이 담당자는 합사된 위안소 경영자가 전범재판에 회부돼 처형됐거나 옥사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법무사(法務死)’로 분류돼 합사됐다고 합사 이유를 밝히면서 그의 합사도 후생성이 주도했음을 내비쳤다.
그는 그러나 신사에는 “일반적으로 민간인은 합사하지 않는다”고 말해 위안소를 경영한 비군인의 합사가 이례적 조치임을 인정했다.
후생성 원호국의 한 간부는 이에 대해 “1966년 2월 신사측에 합사가 보류됐던 전범 관계자의 제신(祭神)명표를 통지했다. 그중에 A급과 B,C급 전범이 포함돼 있었으나 위안소 경영자의 합사가 추진된 이유는 명확하지않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위안소를 경영한 혐의로 전범 재판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사망했다. 구 후생성과 야스쿠니신사측은 협의에서 법무사의 틀속에 넣어 합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국회도서관이 공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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