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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징용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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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김태형 기자












 









 






» 일제강점기때 징용당했다가 원폭에 피폭된 피해자들이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민법상 시효가 소멸됐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이 내려진 2일 원고 이근목(84·가운데)씨와 피해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을 나서고 있다. 부산/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2일 일제시대 강제징용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일하다 원자폭탄에 피폭된 이근목(84)씨 등 6명이 이 회사를 상대로 6억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시효가 소멸됐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한민국 현행 민법이 미쓰비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이 된다”며 일본 회사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해를 당한 시점은 1944년에서 1945년 사이로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을 넘겨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씨 등 원고 6명은 1944년 9~10월 국민징용령에 따라 일본 히로시마로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의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일하다, 이듬해 8월6일 원자폭탄에 피폭돼 부상을 당했으나, 아무런 구호조처를 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2000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억원과 상징적 의미의 임금 미지급금 100만원 등 1억100만원씩 모두 6억6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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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등 원고쪽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서운하다”며 “항소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국내 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진행된 한국인 징용피해자들의 첫 소송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으며 그동안 원고 2명이 숨졌다.<한겨레신문, 07.02.02>

글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사진 부산/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 일제강점기때 징용당했다가 원폭에 피폭된 피해자들이 부산지법을 들어서고 있다. 부산/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 일제강점기 징용당했다가 원폭에 피폭된 피해자들이 일본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민법상 시효가 소멸됐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내려진 2일 원고측 이근목(84)옹과 피해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을 나서고 있다. 부산/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 일제강점기 징용당했다가 원폭에 피폭된 피해자들이 일본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민법상 시효가 소멸됐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내려진 2일 한국원폭2세환우회 김봉대(왼쪽) 고문과 김창록(가운데) 경북대 법학과 교수, 최봉태 변호사가 부산지방법원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 일제강점기 징용당했다가 원폭에 피폭된 피해자들이 일본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민법상 시효가 소멸됐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내려진 2일 김은식(왼쪽)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이 부산시 중앙동 미쓰비시중공업 코리아 사무실 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부산/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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