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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쯔비시중공업 부산재판 판결 연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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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은식 사무국장


 


  지난 1월 26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304호에서 미쯔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소한 피폭징용자 소송의 판결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자료검토가 필요하여 판결을 일주일 연기하여 2월 2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평택, 대구에서 모인 피폭생존자와 일본에서 온 아다치변호사, 오쿠무라변호사, 재판지원회의 나츠하라씨 등은 허탈한 마음에 기자실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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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이번 판결의 연기에 대해 재판지원회의 김창록교수(경북대학 법과대학 교수)와 변호단의 최봉태, 정제성변호사는 재판부가 상당한 부담을 느껴 담배소송과 마찬가지로 판결을 일주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결론은 내렸겠지만 판결문을 쓰기가 쉽지 않아 일주일 시간을 두고 검토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판결은 한국에서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대일과거청산소송의 첫 번째 판결로 강제연행 소송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구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다른 재판에 비해 쟁점이 많고 복잡하여 쟁점별로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는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월 29일에는 강제연행재판전국네트워크에서 미쯔비시중공업 본사와 교섭이 예정되어 있고, 내각부와도 협의할 예정이라 한다.


  2월 2일 판결에는 일본에서 시민모임의 이치바 쥰코 선생과 강제연행재판전국네트워크의 야노 히데키씨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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