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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억지소송이나 국유재산 편취사범 적발에 총력-CBS(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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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억지소송이나 국유재산 편취사범 적발에 총력
국가소송.행정소송 승소율 작년 대비 7%p 높아져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는 국유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소송 등 억지소송도 적지 않아 검찰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올 들어 9월까지 서울고검에 접수된 국가소송은 모두 2,00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가, 행정소송은 6,182건으로 6%가 각각 늘었다. 소송증가는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데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억지소송이나 국유재산 편취를 위한 소송도 적지 않다.

서울고검 박영렬 송무부장은 “부동산에 대해서 문서를 위조한다 든지 허위증인을 내세운다 든지 해서 국가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송 패소로 인한 국고손실을 막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수행 주체인 각급 행정기관에만 맡기지 않고 검사나 공익법무관들을 법정에 직접 출석시켜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펴고 있다.

또 과거 국가패소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문서위조 혐의가 있는 경우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등 국유재산 편취사범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서울고검은 지난해 7월 이후의 확정사건 540건중 문서위조나 위증혐의가 짙은 14건 33명을 선별해 일선 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또한 친일파의 재산 환수 움직임 등 부동산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7개월 간의 작업 끝에 국내 최초로 법률이론과 판례, 소송수행 요령 등이 총망라된 ‘부동산 국가소송 실무’ 책자를 발간했다. 검찰의 이런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국가.행정소송 승소율은 지난해에 비해 7%p 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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