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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야스쿠니 손배소송 항소기각-ytn(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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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야스쿠니 손배소송 항소기각 
 


일본 다카마쓰 고등법원은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일본인 전몰자 유족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시코쿠에 거주하는 전몰자 유족과 종교인들은 지난 2004년 새해 첫날 고이즈미 전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한 것은 정교 분리를 규정한 헌법 위반이며, 정신적 고통을 안긴 행위라면서 1인당 만 엔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에앞서 마쓰야마 지방법원은 지난 3월 위헌 여부와 사적 참배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채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법적 이익의 침해는 없다’며 한차례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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