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조선인 전범 재판자료 첫 입수
강제동원진상규명위 B,C급 전범 148명 전수조사키로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태평양 전쟁때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포로감시원 역할을 했던 조선인들이 제대로 된 재판절차 없이 일본 패전후 B,C급 전범으로 몰려 사형이나 중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7일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동원돼 B,C급 전범으로 몰린 조선인 포로감시원 15명에 대한 재판기록을 영국 국가기록원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입수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 진상조사팀장인 이세일박사는 “최근 영국의 국가기록원에서 입수한 조선인 포로감시원 15명에 대한 ‘군검찰관 기록’을 분석한 결과, 명확한 증거없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미국, 영국 등 전범재판이 이뤄진 국가에서 관련기록을 입수, B, C급 전범 148명 전원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이번에 입수한 군 검찰관 기록에서 연합군 포로가 폭행을 당해 2개월뒤에 숨진 사건에 연루됐던 조선인 포로감시원 한 명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형선고의 주된 이유가 이 조선인이 덩치가 매우 커 포로들 사이에서 별명이 `킹콩’으로 불렸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인 B,C급 전범 148명중 23명이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됐다고 이 박사는 전했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이날 출범 2주년을 맞아 서울 서대문구 역사박물관에서 새로 밝혀진 위안부 할머니 황모(81)씨의 영상증언과 강제동원 관련 사진 50여장을 전시하는 특별기획 행사를 개최했다.
전남 화순이 고향인 황 할머니는 이날 영상증언을 통해 “1942년 조선인 남자 1명과 일본인 남자 2명에게 취업사기를 당해 남양군도 나우르섬까지 끌려가 판잣집 위안소에서 군인들에게 심하게 구박을 당하고 폭격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잠도 굴에서 자야 하는 등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전범으로 몰려 1947년 2월 창기형무소에서 교수형을 당한 포로감시원 조문상(당시 통역원)씨 등 당시 포로감시원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사진 등이 전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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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조선인 전범 재판자료 첫 입수-연합뉴스(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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