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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친일파 상속토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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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김은광 기자


 


이완용 민영휘 등 친일파들이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막대한 토지를 획득했고, 해방 60년이 지났지만 그토지의 상당부분을 후손들이 현재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조사위원회)’는 민영휘 송병준 이완용 권중현 이근택 고영희 이지용 조중응 등 대표적 친일파 10여명의 가계도를 그려 후손들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한 결과 공시지가 100억원 가량의 상속받은 땅을 찾아냈다.

관련법에 따르면 상속 토지가 친일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현 소유자가 입증해야 한다. 입증을 하지 못하면 국고에 귀속된다.

지난 8월 18일 출범한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 친일파 400여명 중에서 1차로 을사오적 정미칠적에 대해 행정전산망 확인과 족보·호적 대조작업을 통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조사위원회 관계자는 “행정전산망을 이용해 작업을 하지만 당시 친일파들이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족보나 제적·호적 등을 일일이 대조한 뒤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고 귀속 대상에 오른 친일 재산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돼 환수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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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제7차 전원위원회에서 ‘친일 재산으로 확인된 토지에 대한 국고 귀속 결정을 내릴지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조사위원회는 확인된 친일재산을 국고에 귀속한다고 결정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들이 향후 행정소송 등을 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모든 역량을 새로운 친일 재산 파악에 투입하고 있다”며 “친일 재산에 대한대강의 윤곽을 그린 뒤 한꺼번에 국고 귀속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적극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재산환수법 제정이후 친일 후손들이 매각한 재산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거쳐 모두 환수할 계획이다. 또 사실관계를 알고도 헐값 또는 위장거래를 한 경우에도 모두 되돌려 받을 방침이다.

위원회는 환수재산을 일제하 조선총독부에 재산을 빼앗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피해보상을 해 줄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이에 관련한 법안이 최용규 의원 등의 발의로 제출돼 있다.<내일신문, 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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