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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전쟁 금지규정 日 헌법 9조 바꿀 것”-세계일보(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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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전쟁 금지규정 日 헌법 9조 바꿀 것”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달 31일 군대 보유와 전쟁을 금지한 헌법 제9조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집권 후 개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3일 일본헌법(평화헌법) 제정 60주년을 앞두고 미국 CNN방송,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회견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 조문의 대표적인 사례가 제9조”라며 “일본을 지켜야 한다는 관점과 국제 공헌을 한다는 차원에서 9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민당 총재로서 임기가 3년이고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하다”며 “내 임기 중 헌법 개정을 마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자위대를 정식 군대인 자위군으로 격상하고 재무장과 전투 목적의 교전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9조를 고침으로써, 군사적 차원에서 ‘보통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특히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일본 국민의 대북 감정이 악화되고 ‘위기지수’가 고조된 상황을 이용해 헌법개정 의지를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은 지적했다.

일본 헌법은 2차대전 승전국인 미국 주도로 제정된 이후 전후 60년간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표면적으로 일본의 평화주의를 지탱해왔다.

논란이 되는 헌법 9조의 핵심은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는 1항과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기타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치 않는다”는 2항에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 헌법이 승전국에 의해 강요된 것인 만큼 ‘자주 헌법’을 제정해야 주권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는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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