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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의 날’ 폐지 못해”-부산일보(0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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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의 날’ 폐지 못해”  
 
  
 
日 쓰시마시의회 요청에  마산시의회 불가 방침

경남 마산시의회는 일본 쓰시마시의회의 ‘대마도(쓰시마)의 날’ 조례 폐지 요청에 대해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산시의회에 따르면 일본 쓰시마시의회 하다 마사카즈 의장은 지난달 6일 마산시의회 정광식 의장 앞으로 ‘마산시의회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한 항의성명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하다 의장은 이 공문을 통해 “지난 2005년 3월 18일 마산시의회가 ‘대마도의 날’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하여 당혹감과 분노를 느꼈다”며 “마산시의회는 ‘대마도의 날’ 조례의 폐지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산시의회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조례 폐지를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시마네현의회가 독도의 날 조례를 폐지하고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면 우리 시의회도 대마도의 날 조례를 폐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일본 정부와 관련 자치단체가 먼저 사과와 함께 조례를 폐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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