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친일파 후손 소유 땅 임의처분 못한다
검찰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정부가 친일파 후손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받아 들여졌다.
청주지법 민사10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5일 청주지검이 친일파 민영휘 후손 민모(33)씨 등 6명이 소유한 토지를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후손들이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 친일파재산환수특별법에 따른 국가귀속이 어려워져 검찰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며 “후손들은 청주시 산성동 2필지 13만여평에 대한 매매 및 증여, 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주지법 민사14단독 김광순 판사와 민사15단독 구창모 판사는 민씨 등 민영휘 후손 14명이 소유권을 가진 땅에 대해 검찰이 지난 8월과 9월에 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4건에 대해 모두 인용결정을 내렸다. 또 충주지원 민사4단독 서재국 판사는 최근 검찰이 친일파 민영휘 후손 민모(72·여)씨 등 10명이 소유권을 가진 충북 음성군 금왕읍 2필지 44평에 대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영휘는 2차대전 당시 일제에 비행기를 헌납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조선총독부로부터 작위를 받았으며 일제의 한반도 토지 강탈에 협력한 대가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한 친일 매국노로 알려져 있다.
검찰이 친일파재산환수법에 따라 지난 8월 출범시킨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재산으로 분류해 지휘 품신한 이들 토지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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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친일파 후손 소유 땅 임의처분 못한다-법률신문(06.10.13)
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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