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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규명위-친일재산위’ 통폐합 입법 추진-데일리안(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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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규명위-친일재산위’ 통폐합 입법 추진 
 
 


노현송 “친일반민족행위자 확정, 오히려 업무적 유관성 많아” 
 
노무현 정부가 추진중인 친일파 색출 및 재산 환수를 위해 출범한 대통령 소속 ‘친일진상규명위(이하 친일규명위)’와 ‘친일재산환수위(이하 친일재산위)’가 통폐합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친일반민족이라는 행위중심의 규명 작업을 하는 ‘친일규명위’와 재산(특히 토지)을 환수한다는 ‘친일규명위’는 업무상 차이는 있으나 선결적으로 재산의 소유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임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적 유관성이 많다는 것.

노 의원은 “만일 두 위원회의 조사결과나 규모·범위가 불가피하게 법이 규정한 범위에 의해 다르게 최종 종결될 경우, 재산을 몰수당한 친일파 후손들이 친일파로 확정되고도 재산을 몰수당하지 않은 이들과 법리적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상소하거나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위헌성 여부를 주장하고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사청산 입법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들, 즉 ▲ 위원회 설치 및 장·차관직 과잉 문제 ▲ 정부조직 비만 및 유사기관 난립 문제 ▲ 예산 및 인력 낭비 문제 ▲ 조사결과 중복 또는 불일치 문제 ▲ 불일치에 따른 재산환수위의 형평성논란 등을 꼽았다.

노 의원은 “우리 민족의 서글프고 부끄러운 역사였던 일제시기 친일반민족 문제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목적인 접근이 필요해 기존 친일청산 방식에 대한 신속한 방법론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친일청산 관련 주무기관인 두 위원회를 통폐합시키려는 통합입법안을 올 연말까지 일단락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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