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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를 위한 변명” 작가,항소심도 패소…“위안부 피해자 등에 배상하라” 판결-쿠키뉴스(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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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를 위한 변명” 작가,항소심도 패소…
“위안부 피해자 등에 배상하라” 판결
 
 


법원이 일제 식민통치를 미화한 친일 작가에게 “조선 왕실 후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친일 작품의 명예훼손을 인정한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도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황찬현)는 10일 조선 왕실 후손인 가수 이석씨와 위안부 피해자 등 15명이 작가 김완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김씨는 원고들에게 500만∼600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02년 출판한 ‘친일파를 위한 변명’과 2001년 개설한 ‘일본을 존경하는 마음’이라는 인터넷 카페 등에 식민 통치를 옹호하는 내용을 실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김씨는 “종군위안부나 징용피해자라도 살아 남았으니 다행이다” “한일합병을 반대하면서 자결한 것은 지킬 가치가 없는 것을 위해 싸우다 개죽음을 한 것이다” 등의 주장을 했다.

김씨는 지난해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에 한번도 나오지 않아 담당 재판부로부터 원고측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민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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