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작가’ 김완섭, 조선왕실 등 명예훼손 항소심도 패소
‘친일작가’ 김완섭씨가 저술 등을 통해 조선 왕실과 애국지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돼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의친왕의 아들인 가수 이석씨와 명성황후 후손 민병호씨 등이 김완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이씨 등은 “김씨가 책과 인터넷 칼럼, 일본 방문 등을 통해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고 일본 극우파의 역사왜곡을 옹호해 고종황제와 명성황후,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김씨는 이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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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작가’ 김완섭, 조선왕실 등 명예훼손 항소심도 패소-노컷뉴스(06.10.10)
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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