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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작가’ 김완섭씨 역사왜곡 배상”-연합뉴스(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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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작가’ 김완섭씨 역사왜곡 배상”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일본의 식민통치를 미화한 `친일작가’ 김완섭씨가 저술 등을 통해 조선왕실과 애국지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돼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3부(황찬현 부장판사)는 10일 조선 의친왕의 아들인 가수 이석씨와 명성황후 후손 민병호씨, 충정공 민영환의 손자 민병덕씨 등 15명이 김완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김씨는 이석씨와 민병호씨, 민병덕씨에게 500만원씩을, 강제징용 피해자 후손 5명과 의병대장 민종식의 손자 민모씨에게 500만원씩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6명에게 6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원고 15명은 김씨가 2002년 펴낸 책 `친일파를 위한 변명’과 인터넷 칼럼, 일본 방문 등을 통해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고 일본 극우파의 역사왜곡을 옹호해 고종황제와 명성황후,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김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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