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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땅 6건 처분금지 결정-연합뉴스(0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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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땅 6건 처분금지 결정 
 

 
(청주=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정부가 친일파 후손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졌다.

청주지법 민사10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5일 청주지검이 친일파 민영휘 후손 민모(33)씨 등 6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들은 청주 상당구 산성동 2필지 13만여평에 대한 매매 및 증여, 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후손들이 해당 토지를 제 3자에게 매매할 경우 친일파 재산환수 특별법에 따른 국가귀속이 어려워져 검찰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결정취지는 친일파 후손들이 임의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원 민사14단독 김광순 판사와 민사15단독 구창모 판사도 검찰이 올 8월과 9월 민씨 등 민영휘 후손 14명이 소유권을 가진 땅에 대해 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4건에 대해 모두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4건에 대한 법원 결정으로 처분이 금지되는 땅은 청주 상당구 산성동 내 12필지 7천200여평이며 이들 토지는 민영휘가 1930년대 일제로부터 명의이전을 받아 소유하다 후손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4단독 서재국 판사도 최근 친일파 민영휘 후손 민모(72.여)씨 등 10명이 소유권을 가진 충북 음성군 금왕읍 2필지 44평에 대해 검찰이 낸 같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친일파 재산환수법에 따라 지난 8월 출범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친일재산으로 분류해 지휘 품신한 이들 토지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민영휘는 2차대전 당시 일제에 비행기를 헌납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조선총독부로부터 작위를 받았으며 일제의 한반도 토지강탈에 협력한 대가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한 전형적인 친일매국노로 알려져 있다.

앞서 법무부는 친일 재산임이 명백히 드러난 부동산에 대해 신속히 가처분 절차를 밟는 한편 가처분을 회피하려 친일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면탈죄 등을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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