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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
최근 대검찰청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사자(死者) 명예훼손’등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명령했다. 강정구 교수는 서울대에서 열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주최 토론회에서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친일파의 후예들이 정치사에 발붙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 조순형의원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열린우리당 신기남의원을 예로 들었다가 조의원에 의해 고소당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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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대검의 이번 조치를 주목하는 까닭은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서 강정구 교수 개인은 물론 수많은 근현대사 연구자와 학술단체의 학문 활동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념적 다양성’은 물론 ‘학문적 관용’의 폭이 유난히 좁은 우리 사회에서 강정구 교수는 거의 학문 활동을 포기해야 할 지경까지 내몰리고 있다. 보수 정치권과 언론의 태도는 그야말로 현대판 마녀사냥과 다를 것이 없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내려진 무혐의 결정이 7개월이나 지나서 번복된 내막을 알 수 없는 우리로서는 그 배경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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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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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강정구교수에 대한 재수사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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