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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환수위 을사오적 등 400명 가계도 파악 ‘주력’-경향신문(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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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환수위 을사오적 등 400명 가계도 파악 ‘주력’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재산조사위)가 문을 연 지 18일로 한달째를 맞았다.

재산조사위의 지금까지 결과물은 친일반민족행위자 6명의 토지 총 34만1천8백97㎡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난 8일까지 3차례의 전원위원회를 통해 나온 결정이며, 아직까지 친일파 후손들의 이의신청은 없었다.

오는 22일 제4차 전원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인물 및 재산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 재산조사위는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중심의 친일파 400여명을 조사 중이며, 이들 후손의 가계도를 파악하는 데 가장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활동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가계도만 조사하는 데도 당시 친일파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족보나 제적·호적 등을 일일이 대조한 뒤에야 확정할 수 있어 어려움이 많다.

출범 당시 조사항목 중 하나였던 ‘일본인 명의의 토지’나 400명 직권조사 대상 이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료조사 차원에 머물고 있다. 1주일에 1~2건 정도 일반인들의 제보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산조사위가 문을 연 지는 한 달이 됐지만 별정직 공무원 등을 채용한 지는 이제 겨우 1주일째다. 자체 공무원 등 51명의 임명식을 지난 11일에야 마쳤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50여명 되지만 조사인력도 더 충원해야 할 상황이고 아직 부서 정리가 채 되지 않았다.

법적으로 미비된 측면도 재산조사위를 어렵게 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현재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상당수 친일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됐다는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추가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조사위 입장이다.

재산조사위 장미정 대외홍보협력팀장은 “조직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수준”이라며 “한달쯤 뒤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결과물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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