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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빼돌린 친일파 재산 남김없이 환수해야-경향신문(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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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빼돌린 친일파 재산 남김없이 환수해야 
 

  
 
서울 종로구 운니동 일본문화원 건물의 소유주는 거물급 친일파 조중응의 손녀인 조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모 주식회사이다. 제국주의 일본은 국권 찬탈에 협조한 대가로 조중응에게 엄청난 재산을 주고, 현재의 일본 정부는 조중응의 후손에게 임대료를 주고 있는 기막힌 아이러니가 대를 이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일본문화원 건물은 친일파 재산환수의 대상이 아니다. 조씨가 조부로부터 직접 상속 받은 재산이 아닌 데다 소유주도 조씨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친일 민족반역자 후손들의 상당수가 제3자에게 재산을 매각한 뒤 일본 등지에 귀화하거나 해외이민을 떠났다고 한다. 경향신문 보도(2006년 9월11일자 8면)에 따르면 조중응의 후손들은 조중응이 을사늑약에 찬성한 대가로 일제에 받은 경기 남양주시 70여만㎡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뒤 모두 일본으로 귀화했고, 국내에는 손녀 조씨만 남아 있다는 소식이다. 또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정교원의 후손들은 정교원이 전국 각지에 소유했던 토지와 임야를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고 미국 이민을 떠났으며, 중추원 의장을 지낸 민영휘의 증손자 민모씨는 ‘겨울연가’ 촬영지로 잘 알려진 춘천 남이섬을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거니와 친일 민족반역자들이 매국의 대가로 받은 재산은 일종의 ‘장물(贓物)’이다. 그것이 원래 상태로 있건, 양도 등으로 형태가 바뀌었건 간에 반드시 원래 소유주인 국가와 국민에게 되돌아와야 한다. 따라서 친일파 후손들이 토지를 처분했을 경우 고의성(故意性)을 철저히 밝혀내야 하며, 그 연결고리의 규명이 어려울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 다소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더라도 반드시 거둬들여야 마땅하다. 남이섬이나 일본문화원 건물처럼 주식회사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선의의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수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한다.

민족반역행위로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더라도 기필코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러한 원칙의 수립을 위해서도 친일파 재산은 단 한 뼘도 예외없이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그것은 항일선열들이 뿌린 선혈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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