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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한국인 신청 원폭 수당 소송 기각-연합뉴스(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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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한국인 신청 원폭 수당 소송 기각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 일본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26일 해외에서 원폭 피폭 수당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한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 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소장에 따르면,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상엽(83)씨 등 2명은 피폭자 건강 수첩과 건강관리 수당을 해외에서 신청했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되자 신청 기각 취소와 1인당 35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첩을 지니고 있을 경우 해외에서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됐으나 수첩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일본에 입국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다.

일제에 의해 강제 연행돼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원고들은 지난 2004년 한국에서 수첩을 신청했으나 신청이 기각되자 이듬해 9월 나가사키를 방문, 수첩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기각 처분이 취소되지않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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