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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묘 이장 위해 국립묘지령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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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서명인
청원날인 양식 내려받기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지부장 이규봉배재대학교 과학기술바이오대학장)는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겨레의 성지로서 국립묘지의 위상을 바로잡고자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군사반란에 참여한 반국가사범의 묘를 강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령 개정을 위한 국회 청원을 준비 중이다.




대전지부는 그동안 매년 6월 6일 현충일 대전 국립묘지 앞에서 친일 군인 김창룡 묘 이장 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소관 부처인 국방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는데, 결국 대전 국립묘지는 올해 1월 30일자로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됐다.




현재 대전지부를 비롯해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립묘지령 개정을 위해 연대 활도을 벌이고 있으며 동참을 원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도 접수 중이다.




국립묘지령 개정을 위한 청원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분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아래의 주소로 우편 발송하면 된다.


 



대전지부 카페 : http://cafe.daum.net/minjokdj
 



입금 계좌 : 하나은행 647-199831-00205 (예금주 : 이순옥-민족문제연구소)




시민단체 : 20,000원, 개인 5,000원, 학생 1,000원을 권유함




주소 :  302-170
대전 서구 갈마동 427-26 갈마외국어학원 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아래는 대전지부가 밝힌 개정 운동 개요>



 


반민족 반국가사범의 안장 제한을 위한 국립묘지령 개정 청원 운동




국립묘지령 개정(안)




I. 주요골자


– 국립묘지령은 안장 대상을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장관급장교이었던 자와 동항 제3호제3호의2제5호 및 제7호에 근거하고 있으나 친일반민족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안장을 제한, 취소할 수 있도록 안장제한 및 취소범위를 확대함(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설).


– 반민족행위나 국가반란에 직접 관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유가족의 의견과 관계없이 안장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장이 가능케 함(제15조 제3항 신설).




Ⅱ. 조문 내용


제4조 (시체안장의 제한) 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장관급장교이었던 자와 동항 제3호·제3호의2·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시체를 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특히 지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72·7·26, 83·8·6]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안장을 제한한다.


1.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장관급장교이었던 자와 동항 제3호·제3호의2·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할지라도 명백한 친일반민족 행위가 드러난 경우에는 안장을 제한한다. 이 경우 친일반민족행위의 범위는 친일반민족특별법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장관급장교이었던 자와 동항 제3호·제3호의2·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할지라도 국가 전복 등 반국가사범은 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신설>




제15조 (이장) ①피안장자의 유가족이 묘지에 안장된 유골 또는 시체를 묘지 이외의 장소에 이장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유가족이나 관계부처의 장이 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제3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 또는 시체를 묘지에 이장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묘지에 안장하게 할 수 있다. [신설 75·10·13]


이미 안장되어 있을지라도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장해야 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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