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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박정희기념관 국고보조금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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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행정자치부는 17일 “행자부의 박정희기념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서울고법에 항소를 16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기념관 건립공사 중단 등 기념사업 추진 부진은 행자부의 국고보조금 집행거부로 발생했거나 확대된 것이 아니다”며 “사업주체인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 기부금 모금액 부족으로 자기자금 부담능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행자부는 이어 “국고보조금 집행을 승인하면 국고보조금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기념관 건립후에는 자기자금 부담능력 부족으로 운영비를 국가재정에서 부담하는 상황이 예견돼 집행 승인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기부금 모금도 경제단체 등 일부에 편중되는 등 기념사업에 대한 국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또 “국무총리가 작년 4월14일 국회에서 답변한 것처럼 기념사업회가 기존 사업계획과 별도의 실행 가능한 기념사업계획을 다시 세워 재요청하면 이번 항소와 별개로 지원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작년 12월30일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 “박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국고보조금 208억원을 주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전체 사업비 709억원 가운데 사업회가 500억원을 모금하면 정부가 208억원을 보조한다는 조건을 전제한 점을 인정하지만 `기부금 모집 미달’은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조금 지급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었다.


재판부는 “기념사업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고 추진된 사업이어서 태생부터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가 있지만 행정에 있어서의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은 모든 행정 객체에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 전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은 1997년 12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추진되기 시작해 2002년 1월 착공됐다가 6개월만에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다.


행자부는 사업회가 기부금 500억원을 모집하면 208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기부금이 지난해 10월까지 103억원만 모였다는 이유로 작년 3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을 했다.<연합뉴스, 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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