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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친일행위 책 펴낸 출판사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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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행위를 소개한 책 <일송정 푸른 솔에 선구자는 없었다>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신경식)는 19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일송정 푸른…>을 출간한 혐의로 도서출판 아이필드 유연식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책이 허위사실 적시… 교직의원 면직 공문서가 증빙자료”

















 


만주군 ‘예비 소위’ 박정희… 만주 군관학교와 일본 육사 졸업 후 2개월 간의 사관 견습을 마치고 소위로 임관하기 직전인 1944년 6월말 일본군 소조(曹長. 상사에 해당) 복장으로 찍은 모습.


 


 


유 사장은 지난해 2월 재중 조선족 언론인 류연산(자치구 인민대표, 연변인민출판사 문예부장)씨가 쓴 <일송정 푸른…>을 3천부 가량 출판했다.

이 책에는 “박정희는 1930년대 후반 만주에서 간도 조선인 특설부대에 자원 입대했고, 그 기간 동북항일연군 토벌에 나선 공으로 신경 육군 군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학했다”는 등의 내용이 기술돼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 시대에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한 것은 만주지역 항일독립군 토벌에 공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37년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40년 문경소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시험을 통해 만주의 신경군관학교에 입학했는데도 책을 출판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40년 3월경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교직의원 면직 관련 공문서(교육부 또는 교육청)가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라고 주장했다. 이 공문서는 박 전 대통령의 둘째 딸인 근령(본명 근영, 최근 서영에서 개명)씨 측이 유 사장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자료다. 앞서 근령씨는 올 초 <일송정 푸른…>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며 유연식 사장을 고소했다.

저자 류연산씨 “박근령 육영재단 이사장, 경비 주며 옹호논리 부탁”

한편 책의 저자 류연산씨는 지난달 <민중의 소리>와 인터뷰를 통해 “박근령 육영재단 이사장이 연변학자들에게 경비를 대주면서 박정희 옹호 논리를 부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류씨는 “박근령 이사장은 최용린 동북아경제연구소 소장 등에게 <일송정 푸른…>에 소개된 박정희 친일행각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주문하며 비행기 삯부터 모든 경비를 대주었다”며 “박근영 이사장은 학자를 매수해 파렴치한 행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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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산씨는 또 <일송정 푸른…>에 대한 고소 사건과 관련 한국 검찰로부터 출두요구를 받았지만, “출두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류씨는 “나는 중국 공민이며 인민대표이기 때문에 한국 법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며 “한국 검찰이 꼭 소환을 원한다면 연변인민대표자회의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라, 연변인민대표자회의에서 허락하면 출두하겠다”고 말했다고 <민중의 소리>가 전했다.

그는 “조선족이 박정희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며 “내 책은 순전히 학문적으로 연구,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학문적인 논쟁과 반박을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박정희가 간도특수부대에 있었다는 것은 권위있는 조선족 역사자료에 있고, 박정희와 함께 간도특설부대에 있었던 사람의 증언도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 충분히 논의해 밝혀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오마이뉴스, 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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