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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범 전 소장, 제16회 사월혁명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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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한상범 동국대 교수가 4월혁명회로부터 제16회 사월혁명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2005년 4월 18일 오후 2시, 흥사단 강단에서 열린다. 한상범 교수는 2001년 3월부터 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지 전까지인 2002년 4월까지 연구소 제2대 소장직을 역임하였다. 한상범 교수는 평소 법조계의 친일청산문제는 물론 사회 전반의 친일청산 운동의 누구보다도 앞장 선 것이 이번 수상의 이유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기사 – 한겨레신문(2005.04.18)

 

 제16회 4월혁명상 받는 한상범 전 의문사위원장








“독립투사가 전과자…명예회복
시급”

“해방된 지 60년이 지났지만 일제 잔재는 청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 잔재 청산 없이는 민주화가 안되고 민주화 없이는 인권도 보장될 수
없습니다.”

4·19 혁명 45돌을 맞은 올해 제16회 ‘4월혁명상’ 수상자로 선정된 한상범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동국대 명예교수)은 “과거
청산을 안하면 독재정권에 기생하던 세력이 대한민국의 주류로 계속 남아 민주화가 안 된다”며 “과거 청산은 시대가 부과한 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4·19는 우익 위장 친일파에 대한 항거
군사정권 밀실체결 한-일협정 개정해야

한상범 교수는 4·19 혁명과 관련해 “반공과 이승만에 대한 지지를 대가로 면죄부를 얻은 친일파들이 자신들을 반대하면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
탄압했다”며 “4·19 혁명은 단순한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15년간 찌든 친일파 구도에서 민족적 양심을 되찾고, 민족 분열을 초래한 매카시즘에
대한 항거”라고 평가했다. 4월 혁명이 일어난 1960년 조선대 전임강사로 현장에서 4·19를 겪은 그는 한일협정 반대, 3선 개헌 반대,
신군부 반대운동, 박종철 고문치사 진상규명 운동 등 평생을 학자적 양심으로 독재정권에 의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뿌리내리는
일에 헌신했다. 이 때문에 정보기관에 끌려가 고초를 당한 적도 여러 번이다. 지난 2001년에는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을 맡아 과거사 청산에 본격
뛰어들었다.

지난 2002년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한 교수는 고 최종길 교수의 고문 암살, 한총련 김준배 학생의 의문사 인정
등 독재정권의 만행을 들춰내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의문사는 박정희부터 노태우까지 정치적인 폭정하의 살인사건”이라며 “암살,
사법살인 등 짐작은 했지만 그 음습함에 새삼 치가 떨렸다”고 말했다. 정보기관, 검찰 등이 진상 조사 협조를 거부해 어려움이 많았다는 그는
“관계기관의 주요 간부를 조사해보니 현재 상당수가 사건에 연루돼 있었고, 기득권 수호를 위해 우익이나 보수로 위장해 친일파 세력과 뭉쳐있어
도저히 뚜껑을 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지난해 사상전향 공작으로 숨진 비전향 장기수 3명의 의문사를 인정하자 보수언론과 수구진영이
색깔론을 들고 나와 극력 반발한 데 대해 “아직도 매카시즘이 살아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 시한만료로 활동이 끝난 의문사위와 관련해, “해방 뒤 일제 법령을 계승하다보니 독립운동가들이 전과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며 “그들을 사면해 명예를 회복시키고 악법이 기정사실화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인
과거사법이 과거 청산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 교수는 올해로 체결 40년이 된 한일 협정에 대해 “미국의 압력 하에 군사정권이 체결한 밀실조약으로 당연히 개정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말살한 한국 정부가 책임질 것은 지고, 일본은 응분의 사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0여년을 헌법학자로 살아온 그는 최근 <살아있는 우리 헌법이야기>라는 책을 펴냈다. 그는 “헌법은 국가적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헌법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민·형사 재판관이나
변호사로 잔뼈가 굵은 이들이 헌법재판관이 되다보니 기득권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외국처럼 헌법재판소에 헌법학자나 정치학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의 의식과 행적을 연구하는 작업을 법률학자, 정치학자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 이호을 기자 helee@hani.co.kr 사진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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