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사

김민수 전 서울대 교수, 7년만에 강단 복귀 길 열려

914































오마이뉴스 김덕련 기자




















▲ 김민수 전 서울대 교수가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교수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뒤 감회를 밝히고 있다.



ⓒ2005 김덕련




지난 98년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김민수 전 서울대 미대 조교수가 정식으로 다시 서울대(총장 정운찬) 강단에 서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민수 교수 승소판결  MBC 보도(05.01.28)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김능환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김 전 교수가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수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서울대 교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서울대 김민수 前서울대 교수 파기환송심 승소(종합)(연합뉴스, 05.01.28)


서울대는 지난 98년 김 전 교수가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김 전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전 교수는 필요량 이상으로 연구실적을 충족시켰으며, 재임용이 거부된 실제 이유는 서울대 미대 선배 교수들의 친일 행적을 규명하는 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교수 재임용 문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고등법원의 이날 재판도 지난해 4월 대법원이 ‘교수 재임용은 행정소송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서울대의 주장을 기각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날 고등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서울대)가 원고(김민수 전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대학교원의 법률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피고가 원고의 연구실적물 심사대상을 선정한 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며, 심사결과 평가에서도 피고 주장과 달리 원고가 기준을 통과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재임용 거부 처분은 피고가 (교원 임용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피고는 원고의 교수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서울대가 제기한 항소 이후에 든 모든 소송 비용을 서울대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서울대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김 전 교수에게 조속히 강단을 돌려줄지 주목된다.













2005/01/28 오후 4:03


ⓒ 2005 OhmyNews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