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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땅찾기 방관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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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사설] ‘친일파 땅찾기’ 방관할 일 아니다



과거 한일합병에 앞장서거나 일본의 한반도 지배에 적극 협력했던 친일파의 후손들이 잇따라 국가를 상대로 땅찾기 소송에 나서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 그들 중 상당수가 재판에서 이겨 땅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라는 일제 청산을 하지 못한 결과가 훗날 어떠한 파장을 낳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런가 하면 민족문제연구소의 조사 결과 ‘을사오적’ 송병준과 이완용이 이미 밝혀진 것 이외에도 일제 때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94만4천여평의 땅을 갖고 있었던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이대로라면 이 땅도 그의 후손들이 되돌려달라며 소송에 나설 것이 뻔하다.

전문가들은 친일파들이 일제에 부역하는 대가로 특혜를 받았거나 남의 땅을 강탈해 부를 쌓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방 후 이들의 땅이 국고에 귀속되자 그 후손들은 토지 브로커 등과 짜고 갖가지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3공, 4공 때는 정보기관 등 힘있는 기관의 간부들이 친일파 후손 및 토지 브로커들과 결탁해 막대한 이익을 보았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반대로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들 중에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는커녕 제대로 된 직업 하나 없이 곤궁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 그들의 선조가 망명과 투옥을 밥 먹다시피 하면서 남겨놓은 부(負)의 유산이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친일문제가 단지 과거사에서 머물 수 없는 이유이다. 현실적으로 현재도 우리가 대면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대면할 수밖에 없는 진행형 과제라는 뜻이다.

과거 친일에 대한 반대급부로 후손들이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산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법원이 현행법상 친일파 후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어쩔 수 없다면 정부와 국회는 당장 새로운 입법에 나서야 한다.
친일파 후손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땅이 넘어가는 것만은 절대 막아야 한다.



[한겨레 사설] 땅에 어른거리는 친일 그림자


친일행위자의 대표로 꼽히는 이완용과 송병준이 일제 때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만 94만여평의 땅을 소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규모는 작지만 또다른 친일 행위자들이 권리를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는 땅도 새로 드러났다. 민족문제연구소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다. 이들 토지는 현재 대부분 국가나 다른 사람 소유로 돼 있기는 하다. 하지만 후손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현행법의 빈틈을 헤집고 언제든지 반환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이들이 1990년대 이후 낸 소송이 30건에 이르고, 특히 이완용 후손의 사례에서 보듯 승소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친일 행위자들이 재산을 되찾겠다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 제정 등을 서둘러야 할 때다.


일제에서 해방된 지 60년이 됐는데도 친일파의 땅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분명 우리 역사의 비극이다. 그동안 친일행위에 대해 반성과 단죄를 제대로 못한 업보가 크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친일파들의 중요한 물적 토대의 하나였던 땅 소유권을 두고 더는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들의 후손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조상 땅을 되찾겠다고 나서는 일이 없게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더군다나 이들 땅의 상당 부분이 친일행위의 대가나 친일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소유한 것으로 보이니 말이다.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들 땅이야말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지원하고 독립운동사와 친일사 연구 등을 뒷받침하는 데 쓰여야 옳은 것 아닐까 싶다.


마침 여러 국회의원들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른 시일 안에 이 특별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 전에라도 정부는 친일파들이 전국에 소유했던 토지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환수 작업의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


http://www.hani.co.kr/section-001001000/2005/01/0010010002005010918290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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