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소개]
조선공산당 선언
김단야 김찬 조봉암 조동호 남만춘이 이끌던 ‘조선공산당 임시상해부’가 1926년 7월 「조선공산당 선언」을 작성해 조선공산당 기관지 『불꽃』 제7호(1926.9.1)에 발표하였다, 조동호가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공산당 선언」의 주요 내용만 전할 뿐 전문이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았다가 소련 해체 후인 1992년 1월 모스크바 러시아 현대사자료 보관 및 연구센터에 소장된 『불꽃』 제7호가 발굴되어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공산당 선언」은 식민지 조선의 당면 과제를 민족해방과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규정하고 일본제국주의 타도를 통해 부르주아적 민주공화국 건설을 천명했다. 강령에서는 직접·평등 선거, 8시간 노동제, 신분제 타도, 남녀평등, 무상 의무교육 등 진보적인 사회적·경제적 요구를 담았다. 다음은 「조선공산당 선언」 전문이다. 「자료발굴 조선공산당 선언」(『역사비평』 1992 겨울호)과 권오설권오상기념사업회의 「조선공산당선언 전문읽기」를 저본으로 삼았으며 일부 한자어를 현대 표기법으로 고쳤다.―편집자 주

전조선 노력자들께 전조선 인민들께
사정없이 실행하는 약탈과 폭력 정책으로 일본제국주의자들이 1910년 조선을 병합한 이래 조선은 이제 이미 더 참을 수 없는 곤란한 경우에 빠졌고, 조선인은 민족적 최후 멸망의 위험에 다다랐다.
전국민의 경제생활이 어느 하나가 일본 자본가들의 장악에 들어가지 아니한 것이 없나니 공장, 제조소, 상업, 금융, 교통 내지 자연의 부—광산, 삼림, 어장, 염전 등등이 모두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무한정 소유로 되었으며 국민생활의 유일 기초인 농작의 토지까지 일본 회사, 은행 및 개인 소유자들의 점유한 바 되었고, 조선인은 오직 무제한의 노역으로써 일본 자본가와 금융기관들의 착취 대상으로 되어있다. 농촌 인민의 77%는 경지 부족으로 일본 소유자들에게 빼앗긴 토지를 경작하여 노예노역으로 수확한 결과의 거의 전부를 소작료로 내놓으며 1백만 농민이 향토에서 구축되어 부득이 해외로 이주하나 또 거기서 극도의 물질적 궁핍으로 자본가와 지주들의 압박을 받고, 오직 소비에트 국가(소련)에 이주한 15만 인민들이 자유 국민의 행복을 누리어 경제상, 정치상 그 지방인민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수공업자와 소공업가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열악한 일본 공장, 제조소의 상품에 밀리어 실업한 무산자로 기아에서 신음하며 지식자들도 또한 이와 동일한 경우에 빠져 정부 기타 각 기관을 일본인에게 뺏기고 조선 지식자들은 지식자의 직업에서 도태되었다.
이러함에도 오히려 부족하게 생각하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다시 그 압박기관 — 감옥, 재판소, 경찰, 헌병, 군대 및 기타에 쓰기 위하여 각종 직·간접 과세와 비법적 약탈로 노동자·농민들의 어깨에 중하(重荷)를 지워 그들의 최후의 혈한(血汗)을 짜낸다.
조선 인민들은 정치상으로도 압박받아 보통 인권의 초보적 자유까지 가지지 못하였다. 일본 부르주아 법률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오직 일본 관리들의 임의 압박 대상으로 되어 일본인이 조선인을 학살할 때에는 불과 일종의 질서문란으로 인식하여 극소액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민중이 자유로 종교를 믿지 못하고 정치적 주의를 가지지 못하며 형벌을 언론, 행동에 부과할 뿐 아니라 악형자(惡刑者)를 배척하는 의지, 사상에까지 가하며 조선인은 자유로이 단체도 조직하지 못하고 더욱이 사회사업에 대하여 참여 간섭할 권리가 없다.
조선인민들은 다시 민족적으로 압박받는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강제의 동화정책으로 조선문화 절멸에 노력하여 조선인의 국어를 금지하고 공사 각 기관, 심지어 소학교에서 일본어를 사용케 하며 조국의 역사, 문예 등 연구까지도 죄목을 씌워 형을 가한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온갖 악형의 방식으로 조선민족을 영원히 지구상에서 없애려 한다. 모든 불평 가진 자들을 국외로 방축하여 감옥에서 죽이고 썩히며 또 그 나머지는 일본인에 동화케 하여 노예계급을 만든 후 일본 자본가들의 행복한 생활을 제조하는 재료로 한다.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무수한 강력 대응 – 일본 관료, 경찰 및 헌병들은 조선민족의 명문(命門)을 꽉 막는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강도의 강압정책을 실행함에 당하여 유럽의 진보된 기술과 아세아의 고대식 악형—각철(恪鐵) 죽침(竹針) 혁편(革鞭. 가죽채찍) 전기 물 소금—으로써 한다.
금일 전조선은 완연한 뇌옥(牢獄)으로 그 분위기에 수천만 노력자들의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고난에 신음하는 통성(痛聲)이 구소(九霄. 높은 하늘)에 사무치며 전민족의 목에 걸린 올가미가 시시각각으로 더욱더 조여온다.
조선은 일본제국주의의 한 식민지라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여기서 그들의 요구하는바 과잉적 잉여가치를 착취하는 것이다.
동무들! 동포들! 이 세계 전인류는 호상 적대되는 두 계급으로 분리되어 있나니 하나는 착취계급이요, 또 하나는 피착취계급이다. 즉 하나는 압박계급이요, 또 하나는 피압박계급으로 최다수 인류가 선진자본국가, 최소수 자본가들의 노예로 되어있다. 자본가들의 무리한 요구와 비열한 행동은 제국주의자들의 세계 재분할—베르사유조약에 의하여 적확히 발로(發露), 증거되었다.
오직 새 유일 무산자들의 국가—소비에트사회주의연합공화국(소련)이 이들 강도 약탈배의 권외(圈外)에 있다. 자국 자본가들의 철쇄를 끊으며 외국 침략가들의 포탄을 막고 노동자와 농민들로부터 사회주의적 건설의 길에 올랐다. 자유를 가진 각 민족의 연합으로 건설된 소비에트사회주의연합공화국은 제국주의의 압박을 받고 자국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식민지 인민들의 진정한 친우로 된다.
식민지 민족들의 독수리 발톱에 끼여 경제적 압박을 받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특별한 압박을 받는다. 무수한 식민지 인민들이 기아와 질병에서 생명을 잃는 한편, 제국주의자들은 이 노예들의 적혈(赤血)과 벽골(碧骨) 위에 자기들의 행복을 건설한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이들 착취 압박자의 수류(獸類) 중에서 제일 위를 점한 자들이다. 일본 자본주의가 기타 자본 각국의 그것에 비하여 제국주의적 발전과 식민지 점령에 낙후되었으므로 일본 자본가들은 동 각국에 추급(追及)하기 위하여 악형과 강도식으로 식민지 인민들을 한몫에 착취하여 그 식욕의 정도를 알지 못한다.
일본이 처음 1896년 대만을 점령함으로부터 피묻은 발톱을 조선에 박아놓고 다시 그 한발을 만주, 중국 및 몽고에 내밀었다. 그러나 그 강도정책의 발전은 필연으로 내외 모순을 만나 그 최고 계단에 이르렀고 또 그 제국주의는 빈약한 경제와 모험적 투기의 토대 위에 건설된 것으로 세계대전 종료 후 상업과 산업의 위기에 의하여 대지진에 의하여 대중(對中)정책의 실패에 의하여 연해주와 북사할린에서 축출됨에 의하여 북미합중국의 배일(排日) 확대 및 그 전기(戰期) 접근에 의하여 점차 붕괴에 가까워진다.
다시 자국 노농군중의 계급적 투쟁의 빈발로 인하여 다 썩어가는 일본제국주의는 복배(腹背. 앞뒤)로 공격을 받고 있다. 이리하여 결사적 발악으로 식민지의 반항 특히 조선의 그것을 종래보다 일층 더 압박하고 자국의 노동자·농민들도 한층 더 착취한다. 이것은 자기 묘혈을 파는 역군을 만드는 것이며 자기의 남은 수명까지 단축시키는 것이다.
일본제국주의의 내외정형(內外情形)은 이미 상술한 바와 같거니와 현재 조선민족 앞에는 오직 두 가지 길이 있다. 치욕을 무릅쓰고 강도의 총검 하에서 그대로 죽고 말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독수리 압박에서 국토를 회복할 때까지 적과 절대적으로 투쟁할 것인가. 이외에는 아무 다른 도리가 없다. 조선민족은 이미 그 제2선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나니 강도·절도가 처음 조선을 점령하려 할 즈음부터 약간의 혁명단체와 용감한 개인들이 일본 약탈가들에게 대하여 결사 투쟁을 개시하였다. 이 개인들은 단독적이 아니요, 점차 장성하여 나가는 군중의 불평만을 용감하게 표현한 자들이다. 그러나 조선 피압박민족 의용아(義勇兒)들의 이들 큰적의 개인적 결투가 물론 다수의 군대와 군함과 헌병과 경찰을 가진 전신을 무장한 일본제국주의와 투쟁하여 승리의 종결을 보지 못할 것이다. 조선의 노력군중은 군중 자력으로써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약탈자의 총검에서 해방되지 못할 것이요, 개인 의협가들의 일본 관료경찰에 대한 용감한 습격이 조선군중에게 하등의 자유를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전부 고금미문(古今未聞)의 강도와 약탈과 학살로 구성된 침략정책 결과에서 나온 암살운동에 대하여 제국주의자들이 도리어 반대한다는 것은 전혀 그들의 일종의 조소요 가식이다.
1919년 3월 1일 세계제국주의 약탈전쟁 후 조선민족은 미국 자본가들이 베르사유강화회의에서 조선문제를 정당히 해결한다는 말에 속아 일본제국주의 배척을 평화적 시위로써 하여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퇴거하라고 소리만을 쳤다. 이 운동은 약탈과 강도에 대한 자연 배척으로 되었고 전혀 조직적이 아니었으며 또 외인의 원조를 믿는 턱없는 망상을 가져 미리부터 실패의 길로 나선 것이요, 조선민중은 이 망상에 대하여 무상의 대가를 지불하였다. 당시 군중을 집합, 조직시키며 군중의 진행할 방향을 지시할 해방투쟁상 구체적 환경과 실제적 정형을 착오없이 정해(正解)하는 혁명당이 없었고, 운동의 수령과 이론가들은 모두 부르주아지와 지식자들로 외인 원조의 망상에 총명을 가리어 혁명 전도를 투시하지 못하였었다.
3·1운동은 도수(徒手. 맨손) 혁명, ‘굴슬(屈膝. 굴욕)’ 혁명이요 일본제국주의의 도수(刀手. 칼잡이)들은 무장 아니한 군중을 함부로 학살하였다. 당시 전조선은 시산혈산(屍山血山)을 이루어 칠천오백여의 군중이 여자와 노인과 소아들까지 길거리에서 감옥에서 살해되었다.
3·1운동은 실패되었으나 조선민족의 해방투쟁은 일보 앞으로 나섰다. 그것은 군중을 정치적 생활로 환기(喚起)하였고 일본 군벌들이 칠천오백여의 군중과 함께 외인 원조의 망상까지를 학살한 까닭이었다. 이로부터 조선혁명운동은 새 경로를 얻게 되어 군중 자력으로써 투쟁하였으며 투쟁상 조선민족의 기본적 군중이 되는 노동자와 농민들이 민족운동을 자립적으로 진행하였다.
혁명운동의 발전에 따라 점차 위험을 느끼게 되는 침략가들은 종래 공개하였던 군사정치를 비공개적으로 문화정치의 압박으로 대체하고, 민족해방운동의 유일전선을 파괴하기 위하여 부르주아지와 부랑지식자(룸펜 인텔리겐차)들을 자기편으로 유인하려고 어떤 형식만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 이리하여 귀족, 부르주아지 및 부랑지식자들로 하여금 독아(毒牙)의 배를 물고서 평소 애국애족의 미명(美名)을 버리고 강도와 타협 또는 동조하여 자기들 일신의 이익을 국가민족보다 중대히 여기게 하였다. 동시에 그렇지 않아도 참을 수 없는 압박과 착취를 받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및 지식자들을 그 대상(代償)을 아울러 더 착취 더 압박하여 그들의 최후의 고혈을 빨아낸다. 이러한 정형이 필연적으로 노력군중을 절대 투쟁의 길로 밀어넣었나니 그들은 무서운 압박과 착취를 힘써 저항하는 외에 다른 방도가 없는 까닭이다. 그리고 전진한 혁명적 지식자들은 노농계급들과 상생 관계로 서로 밀접한 연합을 가져 망상에서 탈출한 후 그 소유의 역량을 피압박 노농군중의 투쟁에 공헌하였다.
전선에 나선 혁명적 지식자, 노동자 및 농민들의 일부분이 일상 투쟁의 경험에 의하여 점차 미신에서 해방되고 공산주의적 관념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투쟁목적을 중도에 두지 않고 그들의 투쟁과업을 모든 경제적 압박을 파탈하고 사람으로서 사람을 착취하는 것까지 폐지함으로써 하였다.
세계노력자총혁명단체—국제공산당의 일원이 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제국주의 반항투쟁에 대하여 절대적, 순서적 방침을 수립한 조선민족해방운동의 선봉대이다.
공산주의자들이 민족해방운동을 위하여 적절한 투쟁방침을 세우고 조직적·희생적으로 진행함은 이번 경성과 각 지방에서 일어난 6월운동으로 확증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운동자들과 함께 동일한 대오에서 투쟁한 이 운동은 해방투쟁이 한 걸음 나선 것이요, 혁명운동이 새 계단으로 올라간 것을 표시한 것이다. 6월운동은 3·1운동에 비하여 철저한 목적, 표어 및 투쟁방침을 가져 일본제국주의에 반항하는 민족혁명 유일전선의 작제상(作製上) 확고한 첫 기초로 되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일본제국주의의 압박에서 조선을 절대로 해방한다는 것으로써 당면의 근본과업을 삼고 이 과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에 대립한 조선의 모든 역량을 집합하여 민족혁명 유일전선을 작성하고 적의 영루(營壘. 진지)를 향하여 정확한 공격을 준비 또한 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 투쟁은 3·1운동과 6월운동의 경험에 의하여 할지니 만일 이를 거부한다면 그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것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그 소유 일체의 역량을 집합하여 1925년 4월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를 개최하여 조선공산당을 조직하고 아울러 공산당의 목적과 투쟁의 구체적 방침을 세웠다. 조선공산당에서는 이 투쟁의 기본적·결정적 역량은 가장 많이 압박받고 가장 많이 착취받는 전민족의 80% 되는, 제국주의 약탈과 자본주의 생산의 조립상 단결되고 집중되는 노동계급과 농민들로 본다. 이는 그들이 그들 자체 내에 혁명적 정력을 가장 많이 비축하였고 또 일본제국주의의 성역(城域)을 안으로부터 파괴시키는 폭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까닭이다. 이들 노력자들이 민족해방운동의 근본적 투쟁자로 될지며 도시의 소부르주아지와 지식자들은 이에 부수(附隨)하여 나갈 것이요, 부르주아지는 혁명의 주력대로 될 능력이 없으나 그들도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압박을 받아 불만족 요소를 갖고 있고 따라서 아직까지 그 자체 내에 혁명적 소질이 없지 아니하므로 혁명의 선봉대와 직접 동맹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공산당은 조선 무산자와 반(半) 무산자들의 산아(産兒)요, 이 산아는 이미 그들의 영수로 되어 절대의 책임적 과업을 가지고 수천만 노력군중을 압박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자와의 투쟁에 있어서 군중을 지도해나갈 것이다.
조선공산당은 세계 사회주의혁명의 대본영, 국제공산당의 한 분대로 압박받는 조선군중을 세계 피압박민족의 해방운동과 세계 무산자혁명, 특히 일본의 그것과 소비에트사회주의연합공화국과 밀접한 동맹을 지어 그들의 제국주의자에 대한 투쟁을 지도할 것이다. 우리들은 세계 대사회주의혁명의 한 군단이라 승리 보장은 여기에 있다.
상술한 각 항에 의하여 조선공산당에서는 아래와 같은 강령을 세운다.
당면한 투쟁 목적은 일본제국주의 압박에서 조선을 절대로 해방함에 있고 당면한 정치적 요구는 아래와 같다.
1.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되 국가의 최고 및 일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조직한 직접, 비밀, 보통 및 평등 선거로 설립한 입법부에 있을 일
2. 직접, 비밀, 보통 및 평등 선거로 광대한 지방자치를 건설할 일
3. 전국민의 무장을 실시하고 국민경찰을 조직할 일
4. 일본 군대, 헌병 및 경찰을 조선에서 철수할 일
5. 인민의 신체 혹은 가택을 침범하지 못할 일
6. 무제한의 양심,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동맹파업의 자유를 가질 일
7. 문벌을 타파하고 전인민이 절대 평등의 권리를 가질 일
8. 여자를 모든 압박에서 해방할 일
9. 공사 각 기관에서 조선어를 국어로 할 일. 각종 학교에서 조선어로써 교수할 일
10. 학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무료 또는 의무의 보통 및 직업교육을 남녀 18세까지 실시할 일.
빈민 학령 자녀의 의식(衣食)과 교육용품을 국가 경비로 공급할 일
11. 각종 간접세를 폐지하고 소득세 및 상속세를 누진율로 할 일
12. 소비에트사회주의연합공화국과 우의적 연맹을 체결할 일
노동계급의 육체적, 도덕적 타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계급의 해방투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선공산당에서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무제한의 직업조합의 조직 및 동맹파업의 자유를 가질 일
2. 어떤 임금노동자를 물론하고 일일 8시간 이상 노동을 하지 못할 일
3. 남녀를 물론하고 일주일 36시간 이상 계속적 휴식을 법률로 정할 일. 단 임금은 삭감하지 못할 일
4. 일정한 시간 이외의 노동을 절대로 금지할 일
5. 야간노동을 금지할 일. 단 기술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동단체의 허가를 받을 일
6. 16세 이하 아동 노동을 기업소에서 금지할 일
7. 여자 신체에 유해한 기업소의 여자노동을 금지할 일. 산모의 산전 2주, 산후 4주간의 노동을 금지할 일
8. 불행 혹은 작업상 위험의 관계로 노동자가 노동력의 전부 혹은 일부를 손상할 때에는 법률로써 고용주에게 민사적 책임을 지울 일
9. 노년 노동자에게 국고로부터 양로금을 줄 일
10. 노동자를 사용하는 각 기업소에서는 정확하게 위생검사를 할 일
11. 기업소의 경비로 노동자의 무료 요양의 보험을 할 일
12. 고용주가 노동법 혹은 보험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울 일
13. 어떤 기회, 어떤 구실(벌금, 배상 등등)로든지 노동자의 임금삭감을 절대로 금지할 일
농민들을 지주와 대토지소유자의 압박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조선공산당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대토지소유자, 회사 및 은행가 점유한 토지를 몰수하여 국가 토지와 함께 농민에게 교부할 일
2. 소작료를 폐지할 일
3. 수리기관을 지방 소유로 하고 농민이 무료로 사용할 일
이상 농민에게 절대로 필요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다시 아래와 같이 요구하고 이 요구에 대하여 농민조합의 투쟁이 승리를 얻도록 노력할지라.
1. 조선농민을 토지에서 구축하는 일본 이민을 폐지할 일
2. 동양척식회사, 불이흥업회사 및 기타 토지 매수를 폐지할 일
3. 농민의 소작료와 기타 체금을 이유로 하는 동산 혹은 부동산의 압수를 폐지할 일
4. 농민에 대한 국가 및 지방 세금을 최저율로 할 일
5. 연초, 인삼 등의 전매 및 면(綿), 란(蘭) 등의 강제 공동판매를 폐지할 일
6. 소작료를 3할 이내로 할 일
7. 소작료를 수확 판매 후의 성적에 의하여 교부할 일
8. 소작인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소작료 이외에 아무것도(무료 노동, 歲膳, 舍音料[마름료] 및 기타 각종 뇌물) 제공하지 않을 일
9. 지세, 종자, 비료, 관개 등 일체 비용을 토지소유자가 부담할 일
10. 소작권은 서면계약으로 확정할지를 농민조합에서 이를 간여할 일
11. 지주와 대토지소유자에 대한 농민 투쟁을 자유로 할 일
12. 농민조합을 법률로 승인할 일
13. 수리비를 최저율로 감하(減下)할 일
동무들! 전조선 노력자들과 인민들에게 향하여야 하는 우리들의 이 선언은 종래 일본제국주의가, 매수된 조선 관료 및 민중의 반역자들이 산포(散布)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민족적 피압박군중의 이익을 무시하고 국제주의만을 선전한다는 유언비어를 중지시킬 것이다. 제국주의자들도 피압박민족의 이익을 가장 잘 옹호하는 자는 전 요동지방에 있어서 민족해방운동의 제일선에 서있는 공산주의자들임을 알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어찌 더욱이 추상적 국제주의를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리치느냐 하면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제국주의자와 소수 매국적들을 배척하고 대다수 군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까닭이다.
일본제국주의자가 이렇게 잔인하게 고금미유(古今未有)의 야만식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을 취급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을 조선민족해방의 절대 투쟁가로 여기는 까닭이 아닐까.
우리 강령에 열거된 모든 것이 어떤 것 하나가 다수 조선인민의 경향하고 기대하는 바가 아닐까. 이러한 요구를 위하여야 하는 투쟁이 조선 피압박군중을 영원히 해방시키는 진정한 투쟁이 아닐까.
일본제국주의자들은 ‘해독’의 선동자를 격리시킨다고 공산주의자에 대하여 결사의 싸움을 한다. 이것은 군중들로 하여금 군중 자기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케 하고 조직케 하는 공산주의자의 언론을 무서워하는 까닭이다.
동무들! 조선공산당에서는 악독한 경찰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침략자들의 엄중한 설비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배척 전선에서 퇴각하지 아니할 것이며 투쟁에 있어서 군중의 징집을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어떠한 제국주의자의 위협이라도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음모가요 모험가라는 일본 통치자의 교묘한 허무(虛誣)라도 저들에게 아무 이익을 주지 못할 것이다. 조선공산당은 광대한 군중의 이익을 목표로 하며 노동자와 농민들을 조직시키고 또 전조선 혁명단체들과 함께 조선 해방을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제국주의 배척에 대하여 절대적 투쟁강령을 가진 각 혁명단체들에게 향하여 우리들은 권고하기를 공동의 적에 대하여 공동으로 투쟁하고 피압박군중의 이익을 공동으로 옹호하자고. 또 조선공산당에서는 전조선 각 혁명단체들에게 향하여 제의하기를 공동의 적—일본제국주의자 및 그 주구들에 대하여 공동으로 투쟁하기 위하여 제국주의 반항의 유일 민족전선을 조직하자고.
일본제국주의를 박멸하자.
조선독립 만세
인민공화국 만세
전조선 노동계급과 노력농민 만세
조선공산당 만세
1926년 7월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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