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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아베 야스쿠니 참배는 ‘정교분리’ 원칙 위배…위헌소송”

2014년 4월 9일 541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위헌 소송을 준비중인 활동가 즈시 미노루가 7일 야스쿠니신사의 전쟁박물관인 유슈칸에 전시된 2차대전 시기 일본군의 제로센 전투기 앞에 서 있다. 즈시 미노루 ‘야스쿠니 반대’ 활동가 인터뷰 “죽어서 야스쿠니서 만나자 강요한‘국가 신도’ 폐해 반성하는 뜻에서 헌법 20조 국가 ‘종교적 활동’ 금지”진보인사들과 힘 합쳐 소송 내기로 “여길 보세요. 다른 나라에 대해선 모두 ‘독립’이라고 표기를 했지요. 그러나 한국과 북한은 어떻습니까?” 7일 야스쿠니신사의 전쟁 박물관인 유수칸에서 전시물들을 둘러보던 ‘아베 야스쿠니참배 위헌소송’ 도쿄 사무국의 즈시 미노루(62·사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질문을 던졌다.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제3세계 국가들을 표시해둔 지도를 보니 다른 나라들에 대해선 모두 ‘독립’이라 표기했지만, 한국과 북한에는 ‘성립’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 대만 부분엔 아예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즈시는 “왜 다른 나라들은 독립이라고 표시하면서 한국과 북한에 대해선 성립이라고 했을까. 결국 일본의 조선 합병은 정당한 것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2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일본의 진보적인 시민사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40년 넘게 야스쿠니 반대 운동을 벌여온 즈시는 “21일 시작되는 야스쿠니신사의 춘계예대제(봄 제삿날)에 맞춰 도쿄 지방재판소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의 위헌 여부를 묻는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송의 호소인(한국의 발기인)들은 3월 말 현재 280명에 달하는 소송 원고단도 모집했다. 이와 별도로 오사카에서도 500명의

[신동립 잡기노트]윤치호 작사 애국가…정부, 모르는척 40년

2014년 4월 7일 1025

【서울=뉴시스】신동립의 ‘잡기노트’ <420> 국사편찬위원회는 알고 있었다. ‘애국가는 윤치호에 의해 1907년에 작사됐음이 유력하다’고 1972년 일찌감치 공언했다. 그해 4월10일 문교부는 “국민교육에 필요하다”며 대외비 공문 ‘애국가 연혁 조사보고’를 국사편찬위에 요구했다. 그러자 국편위 기획관리부 자료관리실은 작사자와 연대 그리고 ‘가사의 변동상황과 관계인’을 조사, 문교부에 회신했다. 1974년 6월7일에는 문화공보부가 질의했다. 국편위 기획관리부 서무과는 ‘애국가에 대한 연혁’을 문공부에 회신했다. 애국가 작사자 논란, 1907년 이전 존재한 다양한 종류의 애국가와 가사, 애국가 작사의 시대적 배경 등을 담은 문건이다. 국편위가 문교부와 문공부에 보낸 이들 답변에는 공통된 내용이 있다. 먼저, 작사자다. “현재 애국가의 작사자로 논의되고 있는 인물은 윤치호·안창호·최병헌·김인식·민영환 등 5인이고 또한 단독작사설과 합작설(최병헌·윤치호) 및 개작설(민영환·김인식·안창호)이 있음. 이 중 윤치호설이 유력하나 현재로서는 미상임(72년), ‘윤치호설이 유력하나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려움(74년)” 다음, 작사 시기다. “융희 원년(1907)에 작사했다고 하나 그 이전에도 애국가라는 제목으로 다른 내용의 가사를 화창한 사례가 있음.” 1896년 5월9일자 독립신문에 발표된 ‘학부주사 이필균 애국가’와 ‘묘동 이용우 애국가’ 등 10편과 다른 자료에 수록된 애국가 7편을 포함, 총 17편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한영서원 발행 프린트’와 ‘백종섭씨 소장 창가책’에서 인용한 애국가가 특히 주목된다. 한영서원은 윤치호가 1907년 개성에 설립한 실업학교다. 윤치호는 그 무렵 현재와 같은 애국가를 작사했다. 국편위는 “서구열강 및 일본제국주의의 침투에 대한 민족적인 시각에 따른 애국심과 독립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작사되어 널리 화창되었음”이라며 배경까지 보고했다. 또 ‘애국가의 가사(변동된

친일의 변명과 옹호 담론

2014년 4월 6일 617

제 306 호 친일의 변명과 옹호 담론   박 찬 승 (한양대 사학과 교수)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친일’ 문제에 대한 ‘변명’과 ‘옹호’의 담론이 상당한 힘을 갖고 있다. 일제 지배 하에서 학교나 교회,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 식민지 하에서는 모든 이가 크건 작건 일제에 협력하였다는 주장, 일제 지배기구 안에 들어가서 한국인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다는 주장 등 여러 담론이 아직도 건재하다.   친일에 대한 이와 같은 변명과 옹호의 담론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해방 직후에는 친일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과 매도의 담론이 강력하였다. 당시에는 변명과 옹호 담론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그러나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좌절된 이후, 변명과 옹호 담론은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 처음엔 반성의 빛도, 나중엔 말 바꿔 갖은 변명을   제헌국회는 헌법을 만든 뒤 가장 먼저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 반민특위가 1949년 초 구성되었다. 그만큼 친일청산 문제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다. 당시 반민특위에 체포된 이들도 처음에는 일제에 협력했다는 사실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기도 하였다. 어떤 이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제에 협력하였다면서 “과거를 악몽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49년 6월 이승만정부가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고 반민특위의 인적 구성을 완전히 바꾸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반민특위에서 조사를 받던 이들은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변명과 합리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한

“북한 피폭자들 지원대상서 빠져 안타깝다”

2014년 4월 6일 757

곽귀훈(90)씨 원폭 피해 승소 끌어낸 곽귀훈씨 “피폭자는 어디 있어도 피폭자” 12년 전 일본 정부 상대로 이겨 일본 바깥 거주 5000명 지원받아 ‘나는 한국인 피폭자다’ 책도 내 “피폭자는 어디에 있어도 피폭자다.” 곽귀훈(90·사진)씨의 이 한마디에 일본 재판소는 할 말을 잃었고, 일본정부도 상고를 포기하고 무릎을 꿇었다. 지난 4일 성남시 야탑동 자택을 출발해 홀로 서울 공덕동의 <한겨레신문사>를 찾아 온 구순의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곽씨는 너무나 정정했다. “그때 내가 그랬지. 오사카 공항에 들어가면 피폭자가 되고 공항을 나가면 피폭자가 아니냐. 아침엔 피폭자고 저녁엔 피폭자가 아니라는 법이 무슨 법이냐?” 그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단독으로 ‘피폭자 자격 확인소송’을 제기한 게 1998년이었고, 판결이 최종 확정된 건 2002년 12월18일이었다. 일본에 살지 않는 외국인 피폭자도 일본 원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류의 소송에서 거의 유일하게 승소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피폭 관련 소송의 흐름과 피폭에 대한 관념까지도 바꿨다. 그 다음해 3월부터 일본 바깥에 사는 히로시마·나가사키 피폭자들에게도 건강수첩이 발급되고 일본후생성으로부터 연간 의료보험료 개인부담분과 월별 건강관리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거주 피폭자 2700명과 미국 거주자 1000명, 브라질 거주자 2000명 등 약 5000명이 혜택을 받았다. 그 전까지 일본 정부는 일본 국외 거주 피폭자들을 원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가, 한국인 피폭자 손진두씨 등의 소송을 거치면서 일본 입국 치료자에 한정해서 적용하는 쪽으로 개선했으나, 대다수 국외거주 피폭자들은

[단독] 한국 인권위 출범 이래 첫 등급 재심사 ‘굴욕’

2014년 4월 6일 634

ICC, 정기심사에서 등급 보류 판정 줄곧 ‘A등급’서 사실상 강등된 셈 현병철 위원장 임명 MB 정부 때도 아시아인권위 “한국 등급 낮춰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사진)가 세계 120여개 나라의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정기 등급 심사에서 출범 이래 처음으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1년 11월 출범해 줄곧 최고 등급(A등급)을 유지해온 인권위는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7년에는 국제조정위원회 부의장국을 지내기도 했다. 이런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사실상 ‘등급 강등’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인권위 다수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인권위는 최근 국제조정위로부터 ‘등급 재심사 대상’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인권위는 출범 이후 2004년에 국제조정위에 가입했으며, 가입한 뒤에 있었던 등급 심사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았다. 국제조정위는 4년에 한 차례 정기 등급 심사를 하거나 유의할 만한 회원국을 선정해 살피는 특별 심사를 통해 A·B·C 등급을 부여한다. A등급을 받은 국가만이 정회원 자격이 부여되며 투표권과 발언권을 얻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등급을 받지 못하고 ‘재심사’ 대상이 된 것이다. 이번 심사는 정기 등급 심사로 알려졌다. 국제조정위의 이번 심사 대상 기간은 2009년 현병철 위원장 임명 이후 이명박 정부의 임기 중·후반과 박근혜 정부에 걸쳐 있다. 익명을 요청한 인권위 관계자는 “재심사 사유 가운데 하나로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지적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상임·비상임 인권위원 10명 가운데 7명이 판검사 등 법조인 출신이다. 인권위는 국제조정위에 재심사 결정 배경에

동학농민혁명은 우금치전투에서 끝나지 않았다

2014년 4월 5일 1991

<전북칼럼>  호남뿐 아니라 전국 항쟁 마지막 우금치 격전 뒤에 이듬해까지 항전 이어져 ※ 기고: 신명국 원광학원 이사장 1990년 무렵,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앞두고 관련 시군이나 광역 단체장들을 만나 기념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었다. 당시 단체장들의 공통된 첫 반응은 ‘동학 기념사업은 정읍의 일인데 왜 우리가?’ 라는 태도여서 매우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이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이켜 보니, 전라도 충청도 각 시군에서는 ‘왜 우리가?’라는 질문은 없어진 것 같아 다행스럽다. 당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러한 대중인식은 학계의 연구 부진에도 원인이 있었지만, 5·16정부가 이른바 ‘5·16혁명’을 정당화 하고자 교과서에 ‘동학란’이라는 사건 명칭을 ‘동학혁명’으로 바꾸면서 이 사건을 정읍에 한정된 사건으로 축소시키고자 한 의도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120년 전 갑오년에 일어난 사건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상(歷史像) 사이에는 아직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 사건에 대한 대중의 역사인식은 전적으로 국사교과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동학농민혁명에 관해 다음 두 가지 점을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첫째로 전봉준과 호남 중심의 사건 인식을 탈피해야 한다. 이 사건의 발단은 고부였고 그 중심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 농민들이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호남 농민들이 전주성을 점령할 무렵부터 봉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가을봉기 때에는 강원도 평안도 황해도까지 확대되었고 이들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군 주력과는 별도로 활동하였다. 충청도 서북부 지역에서 모인 3만여 명의 농민들은 태안에 집결하여 서산 홍성전투를

야스쿠니 춘계예대제·집단자위권 본격 추진… 줄잇는‘도발’ 일정… 韓·日관계 ‘도루묵’

2014년 4월 5일 416

지난 3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한국과 일본간의 화해 분위기의 유효기간은 10일에 불과했다. 일본 정부가 4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일관계는 다시 냉각기로 돌아가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일본의 ‘도발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이에 따라 한·일관계도 계속 악화일로로 치달을 전망이다. 실제로 한·일관계의 냉기류는 앞으로 다가올 정치적인 일정들을 감안할 때 당분간 계속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춘계 예대제(例大祭) 때 일본 정부 관계자 및 정치 지도자들이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다시 참배할 가능성이 여전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발언 이후에도 일본 정부 등에서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망언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일본 정부가 무기수출금지 3원칙을 수정하기로 한 데다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한·일관계를 긴장시키는 요인이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관심사다. 이날 정부의 대응은 한·일관계가 다시 역류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아베 총리가 ‘고노(河野) 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다소 누그러졌던 정부의 대일 비판 수위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영토 도발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 같은 일본의 행태로 인해 한·일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층 강화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서는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제국주의

한국-중국,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공조 본격화(종합)

2014년 4월 4일 561

  한국-중국,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공조 본격화 (스자좡=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한국과 중국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2일 오전 중국 허베이(河北)성 성도인 스자좡(石家庄)시에서 피해자 추모 행사를 한 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소송대표인 리윈더씨가 법원 대기실에서 소장을 들고 있는 모습. 중국 ‘추모·손배소 행사’에 한국인 피해자도 참석 (스자좡=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한국과 중국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본격적인 공조에 나섰다.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은 2일 오전 중국 허베이(河北)성 성도인 스자좡(石家庄)시에서 피해자 추모 행사를 한 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인 징용 피해자 가족 대표와 한국 변호사도 참석, 이들을 격려하면서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다. ‘2차대전 중 미쓰비시(三菱) 머티어리얼(전 미쓰비시광업주식회사) 피해노동자대표단'(이하 대표단)은 이날 오전 스자좡 핑안(平安)공원 기념비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행사를 열어 강제징용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한중 양국의 피해자 대표들은 기념비에 헌화하고 묵념하면서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반성을 촉구했다. 한국인 대표로는 이규매 원폭협회 기호2세회 총무,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장완익 변호사가 참석했다.   ▲한·중 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추모행사가 끝난 뒤 강제징용 피해자 기념비에서 기념촬영 하는 모습. 중국 대표단은 이어 피해자와 가족 등

[단독] 법원통신망에 ‘제주 4.3은 좌익폭동’ 파문

2014년 4월 4일 512

▲ 제주 4.3 66주년 희생자 추념식이 3일 제주평화공원에서 첫 국가의례로 열렸다. 제주 4.3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3일 66주년 희생자 추념식이 첫 정부 주관행사로 치러진 가운데 법원내부통신망에 4.3을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 규정한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는 ‘폭동을 항쟁이라 부르는 기막히고 비통한 현실’이라는 제목이 글이 게시됐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직원이 작성한 글은 제주 4.3을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좌익 폭동으로 규정했다. 제주 4.3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지부장 등 좌익 세력들이 제주도내 파출소 등을 습격해 많은 사람을 죽인 사건으로 결국 같은해 5월 10일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폭동이었다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이다. 해당 직원은 또 4.3사건을 항쟁으로 부르는 사람을 빨갱이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타도 대상으로 삼았으니 그들에게는 항쟁이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런 폭동을 항쟁으로 공연히 부르는 족속들이 생겨났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다.하지만 해당 직원은 4.3 사건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제주도민들은 언급하지 않았다. 제주 4.3과 관련해선 지난 2000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2003년 4.3 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됐다. 진상조사보고서가 제주 4.3을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대통령은 같은해 국가권력에 의한 주민들의 무고한 희생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시기는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를 기점으로 다음해 4월